68위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만 18세 선거권 확대 - 2019

ⓒ 윤성효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민의가 보다 정확하게 국회의석 숫자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더 있었다.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춘 것. 이로써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선거가능연령이 높았던 나라를 벗어나게 됐다. ★ 곽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