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내가 작성한 댓글

* 소셜댓글 도입(2013.07.29) 이후 오마이뉴스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남긴 소셜 댓글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소셜 계정을 이용해 남긴 댓글은 라이브리 사이트의 마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시행령에 의해서 노동부의 행정조치로 법외노조 통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을 고칠 필요도 없이 행정 조치로 취소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김의겸 대변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잘 못 알고 허위에 근거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은 청와대도 그 사실 관게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기사에도 나오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는 잘 못 알고 엉터리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엉터리에 근거해서 거짓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