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한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한글학회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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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의 글을 쓴 기자입니다. 독립유공 기준은 1895년(을미의병)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항일운동을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현재도 을미의병에 참여한 항일투사는 독립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7종 교과서에 모두 "2차 동학농민혁명(1894)은 항일 구국 투쟁"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 기준이 1895년 전후부터라고 규정되어 있어, 1년 전에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총사령관 전봉준 장군은 항일투쟁을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순국하였기에, 독립유공자가 충분하다고 보아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을미의병과 똑같이 전봉준 장군이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거병을 했습니다. 일본군이 남의 나라의 궁궐인 경복궁을 점령하고 국왕 고종을 포로로 잡고 친일정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전봉준 장군이 독립유공자가 되어도 유족에게 대한민국의 세금이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증' 종이 한 장을 받을 뿐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까지 국가로부터 약간의 돈이 지급되나, 전봉준 장군의 경우 직계 유족이 없습니다. 무장에서 봉기하여 전주성을 점령하고 집강소에 참여한 1차 동학혁명 참여자는 항일 구국 투쟁 참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독립유공 기준으로 보면 왜적과 싸운 이순신, 이성계, 최영 장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고려와 조선왕조에서 응당한 서훈을 받았습니다. 독립유공 기준에 맞아 식민지 이전에 항일운동을 하신 안중근, 최익현, 민영환, 유인석 선생은 이미 독립유공자가 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어 고맙습니다.
  2. 일가 친척은 경남 의령에 사시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