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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버스'까지 운영하더니... 이젠 범죄라는 국가

[주장] "여성은 '애 낳는 도구'가 아니다" 저출생 정책, 근본적 방향성 재검토해야

등록|2018.06.26 17:44 수정|2018.06.26 17:44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진행된 지난 5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거대 정당들의 득표율과 각 당선자들에 대한 갖은 해석과 평가가 쏟아졌지만, 정작 선거에서 다뤄졌던 공약과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선거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여성 문제를 비롯한 각종 젠더 이슈에 관한 공약들이란 매 선거마다 그래왔듯 '덜 중요한' 문제라며 밀려나 허울 뿐인 구색 맞추기로 취급되거나, 심지어 혐오선동 전략으로 이용되기까지 했다. 이에 우리가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자는 취지로, 지난 6월 7일 전북의 여성·시민단체들이 모여 <6.13 지방선거 전라북도·전주시 젠더정책 집담회>를 진행했다.

집담회에 함께 한 '언니들의 병원놀이'는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발제를 통해, 여성을 재생산 도구화하는 기존 저출생 정책들의 명확한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낳을 의무'가 아닌 '낳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사회 전반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국민투표로 '임신중절 금지법'을 폐기한 아일랜드와,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된 아르헨티나 등에 이어,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진정한 낙태율 감소는 '낙태죄 처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 지향점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출생 정책을 되짚어 봄으로써 다시 한 번 말하고자 한다.
 

'애국'에서 '범죄'가 된 낙태, 여성은 애 낳는 도구가 아니다

형법 제 269조에 명시된 '낙태죄'는 1953년 제정됐다. 그러나 과거 '애 안 낳는 것이 애국'이었던 시절,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 아래 소위 '낙태버스'가 마을 곳곳마다 순회하기도 했다. 당시 가임여성의 35%가 낙태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낙태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자 낙태는 '갑자기' 죄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가임여성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기까지 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가 여성의 몸을 필요에 따라 '출산의 도구'로서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이다.

저출생 상황을 먼저 겪은 타 국가들을 비교할 때, 여성들의 몸을 범죄화하여 낙태죄 처벌을 강화한 국가들에서는 모성사망비가 급증하고 영아사망률과 영아유기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낙태가 허용되고 국가가 적절한 개입으로 안전장치를 제도화한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낙태율이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낙태금지국인 한국은 OECD 국가지만 아동학대, 영아유기, 해외입양 등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계화되기 어렵지만 연간 16만~40만 건의 낙태시술이 여전히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 역시 공공연한 비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로 40만 명을 겨우 유지했다. 매년 출생아 수 만큼의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낙태란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의 대립'이 결코 아니다. 여성과 태아 둘 모두의 생명권과 생활권의 문제인 것이다. 저출생 극복 역시 단지 낙태를 금지하여 출산만 하면 나 몰라라 그 뿐이 아닌, 아이를 낳은 여성과 태어난 아이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낙태죄 논쟁과 맞물린 저출생 상태가 지속·악화되는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낳지 않을 권리' 뿐 아니라, '낳아서 키울 권리'는 모두에게 충분히 가능한 선택으로 열려 있는가. 건강에의 위협과 처벌까지 무릅쓰고서도 낙태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은, 그렇다면 '왜 낳을 수 없는가'. 이 의문에서 시작되지 않은 단편적이고 실효성 없고 표피적인 탁상공론들은 단언컨대 모두 무의미하다.

젠더정책 집담회 지난 6월 7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전북 여성, 시민단체가 참여한 젠더정책 집담회가 열렸다. ⓒ 박슬기


다자녀 가구 위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준 부재
출산 이후 '지속되는' 여성의 삶에 대한 고민 부재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행 저출생 정책을 짚어보자. 전주시를 포함한 전라북도 각 시군은 각각 조례 등을 통해 저출산/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단순히 일회성 출산장려/지원금 지급에 그치고 있다. 태아 1인당 작게는 10만 원에서 다자녀의 경우 지역에 따라 150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경품처럼' 지급된다. 이는 첫째아 이후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높은 금액의 장려금을 책정함으로써 철저히 다자녀 가구 위주로 짜여 있다.

그러나 비혼 여성이나 청소년 임신 등 소위 '정상가족'의 범주 밖에 있는 경우, 정작 지원이 절실함에도 다자녀 가구 위주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정책은 어떤 상황에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단지 '누가 낳든 많이만 낳으라, 인구 수만 늘리면 된다'는 일차원적 시각이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지원금의 금액에 있어서도 각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각 지역마다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소득수준·지원필요성에 따라 정부에서 얼마나 보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 마땅하나, 이는 전무하다. 금액에 있어 제시된 기준은 없으며, 각 시군별 따라하기나 금액 경쟁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자녀일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는 것의 근거를 누적된 자녀들의 양육비로 삼는다면, 그것은 태아 1인당 장려금에 자녀수를 곱하여 누적되어야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원 중인 장려금은 마치 경품처럼 넷째아, 다섯째아의 경우 1천만 원 이상까지 증가한다. 해당 시군 중 첫째아 지원은 아예 없거나 30만~50만 원 안팎인 것과 비교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책정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 내용이 항목별로 5만 원에서 많아야 십여 만 원에 그치는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해 책임감 있는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타 지역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정책을 비슷한 수준에서 실행 중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실효성 없음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만 하다.

또한 상기 언급한 각종 지원금 및 지원 정책들은 그나마도 모두 출산·산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여성은 출산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있다. 일단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이후에 감당할 여성의 삶에 대한 고민은 기존의 정책에서 찾기 어렵다. 산후기 이후 육아와 보육,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성평등한 가정을 위한 남성의 육아 책임 담보, 비혼 여성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 및 청소년 부모 지원 등 아이와 함께 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낳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함께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혼 부모를 포함한 소위 '정상가족' 이외 가족 형태에 대한 심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비혼출산율이 2014년 기준 1.9%로 가장 낮다. 반면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은 평균 비혼출산 40.5%를 기록했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정책, 성평등 정책, 시민연대계약(PACS)과 같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 등 종합적 접근법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랑스의 경우, 최근까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중 혼외출산 자녀가 절반 이상으로 집계된다. 한국의 저출생 상황과 대비한 국내 낙태 시술 건수는 상기 통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전근대적인 낙태금지법으로 여성의 몸을 옭아맬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낙태 이외의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고민과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앞서 평가했듯 현행 출산장려/지원금 정책은 그 기준과 실효성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선심쓰기식 지급이 아닌,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가정에 우선 분배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 따라 태아 1인당 필요한 출산·양육비용을 산출하고, 소득 수준과 한부모 가정 및 청소년 부모 등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입양 등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자녀 가구 역시 자녀 1인당 지급되는 비용을 누적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며, 가족 수에 따른 세금 경감 등 지속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각 시군별 조건을 고려하되 산출된 비용을 근거로 삼고 예산을 분배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노동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한다. 또한 출산 후 여성들이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양육시스템을 개선하고, 돌봄노동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지역별 보건소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에 있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에 대해 충분히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에 알맞은 현실적인 피임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교육이 남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이후 여성과 아이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저출생은 '이 사회가 여성이 살 만한 곳인가'에 대한 성적표

저출생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신묘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성이다. 자궁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의무가 아닌, 이 사회의 시민이자 구성원이며 인간 존재로서 '낳을 권리'가 보장되는가에 대한 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출생율 저하가 그토록 국가적인 문제라면, 그에 대한 해결 역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오직 여성의 몸과 삶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일방적인 침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역대 최저치를 매번 갱신하는 출생율 저하라는 악순환은 필연적임을 깨달아야 한다. 출산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점차 비출산을 선택하는 여성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낙태죄라는 족쇄로 여성의 삶을 옭아매는 것으로는 결코 바뀔 수 없다.

출생율 변화는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로 표현되는 개인의 삶이 존중되고, 성평등한 노동이 실현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양육시스템이 보장되고,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선택'하는 여성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출생율은 이 사회가 얼마나 여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한 일종의 성적표인 셈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의 의미란, 그 성적이 바닥이라는 의미임을 뼈아프게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낙태죄 존폐에 대한 판결을 앞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다시 기회가 있다. 여성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오직 축복일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릴 기회.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저출생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해답이란 없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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