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최종 판단 "전두환 광주서 재판받아야"
5·18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대법 "관할이전 기각결정엔 불복 못 해"
▲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투표를 한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연희동제1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 관할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씨가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등에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에 불복 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이어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헌법과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 후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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