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피해자들, 다단계 규제완화 반발

등록 2001.12.27 16:32수정 2001.1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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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단계가 또다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단체와 피해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초 재심의로 넘어갔지만, 추진과정이나 내용에 있어 적잖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 불거진 것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일부 중앙일간지가 문제삼자, 개정안을 추진했던 공정위와 일부 국회의원 사무실이 사실과 무관한 해명서를 돌리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해명자료만을 보면 마치 소비자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단체에서는 이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항변하고 나섰다.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다단계 피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다단계 시장규모는 3조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만 365개의 업체들이 난립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중 10%에 해당하는 30여 업체가 영업정지를 맞을 만큼 비정상적인 영업과 파행적인 행위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문제많은 다단계시장임에도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청약 철회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줄이고, 상품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처벌조항을 사실상 없애고 미성년자의 판매원 활동이나 다단계 판매조직의 양도양수도 허용했다.

또한 다단계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우선 판매원에게 철회요청을 하고 판매원에게 철회가 되지 않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회사를 상대로 철회하도록 해 철회가능성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같은 조항은 "00가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먼저 00전자 대리점에서 먼저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대리점이 문닫거나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00전자 본사에 요청하라"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그런 상황인데도 공정위와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책위원회에서는 반박했다.

더군더나 소비자피해가 많은 방문판매법 개정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의 민주적이고 열린 토론과정이 거의 없었음에도 공정위가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처럼 해명자료를 돌려 소비자단체와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YMCA와 피해자모임은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로 공정위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실업과 불황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다단계 판매는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에 일거리를 찾아야하는 많은 실업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것이고, 많은 시민들은 다단계로 인한 가정해체와 사회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짐작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도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오히려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그나마 한차례 찬물이 쏟아져 불길이 잦아들었으나, 내년에는 어떻게 타오를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단계와 관련된 논란을 보려면 서울YMCA시민중계실(www.consumer.ymca.or.kr)이나 안티피라미드홈페이지(www.antipyramid.org),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김부겸의원 홈페이지(www.hopekim.co.kr)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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