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에 차명으로 100주 소유
SBS 피디 도의적 책임지고 사표

[윤태식과 언론계 3] KBS_MBC도 자체 조사중

등록 2002.01.03 21:59수정 2002.01.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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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식 씨가 수지김 살해혐의로 구속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속보>검찰 "일부 언론인 대가성 인정된다"

(오마이뉴스는 윤태식 씨의 언론계 주식로비 의혹에 대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조선일보사 기자와 부장', 1월 3일 '매일경제-서울경제 간부와 기자'에 이어 이 기사는 그 세번째로 방송사를 다룹니다. 이전 기사는 아래 '이어지는 이전 기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수지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태식 씨의 언론인 상대 주식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SBS의 한 프로듀서가 시가보다 훨씬 싼 액면가에 윤 씨의 회사인 패스21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SBS의 자체감사 결과 드러나 최근 이 프로듀서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SBS 허인구 인사부장은 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패스21의 언론계 주식 로비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면서 "J 아무개 피디가 패스21의 주식을 액면가인 5천원에 산 100주를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고 말했다. 허 부장은 이어 "수지김 사건은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앞서 알려 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있는 사안"이라면서 사건에 대한 심층취재와 '신속한 조치'가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윤태식 씨의 주식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이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난 것은 SBS의 J 아무개 프로듀서가 처음이다. J 프로듀서는 패스21의 주식이 시중에서 주당 10만-15만원에 거래되던 2000년에 액면가 5천원에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의 전현직 직원이 패스21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4명. 문제가 되어 사직한 J 프로듀서 외에 2명의 전현직 프로듀서와 1명의 간부급 카메라 맨이 500주에서 2900주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허인구 인사부장은 "J 피디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모두 패스21의 공개적인 유상증자 때 현금으로 주당 5-6만원씩 주고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은 실명으로 주식을 구입했고 회사에 소득공제 등을 위해 이미 다 신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허 부장은 또 "실명으로 산 이들은 현재에도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MBC와 KBS도 자체 조사

MBC와 KBS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MBC는 3명의 현직 직원이 패스21의 주식을 갖고 있어 최근 소유과정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 400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J 부장대우는 3일 <오마이뉴스>와의 3차례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머지 2명은 20주씩 갖고 있는데 이들은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샀으며 이를 회사에 이미 알렸다"고 말했다.

KBS도 2명의 고위 간부가 100주씩, 한 명의 카메라 기자가 50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간부 K씨는 3일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윤태식이 장난치는 거다"면서 "나는 주식을 본 적도 산 적도 아무 것도 없다, 5일전에 이미 회사쪽에 소명을 다했다"고 윤씨의 주식 로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위의 방송사 관련자들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른바 윤태식 리스트에 패스21 주식 소유자로 올라온 언론인 24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시중가격보다 훨씬 싼 액면가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류와 시중에서 혹은 유상증자때 정상가격으로 실명으로 소유한 부류. SBS가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의 사례에 속한 직원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이 기준은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는 다른 언론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BS와 비슷한 조선일보 기자들의 경우

SBS의 J 프로듀서처럼 패스21의 주식 100주를 액면가 5천원에 사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조선일보사의 K기자와 K부장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아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월간조선 2000년 5월호에 윤태식 씨에 대한 우호적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 직후 시가(당시 주당 20만원)보다 훨씬 싼 액면가 5천원에 주식을 취득해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사장실 관계자는 12월 31일과 1월 2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대가성이 없어 별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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