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 소액주주들, 박용성 회장 고소

500여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배임 혐의

등록 2003.03.05 15:29수정 2003.03.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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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의 소액주주 19명은 5일 오전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 3명과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의 최승철 대표이사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5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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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시키러 가고 있는 김기덕 변호사(왼쪽)와 최재기 민주노총 조직국장(가운데). ⓒ 황방열

소액주주들은 “(주)두산이 기계사업부AMS을 두산메카텍에 기업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고가에 매각해 5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인수한 뒤 300억원에 달하는 인수대가도 정산하지 않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주)두산은 두산중공업(옛 한국중공업)의 지배주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두산메카텍은 두산중공업이 9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라며 “(주)두산의 기계사업부문을 두산메카텍이 인수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주)두산의 기계사업부문을 인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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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규모 최소 5백억원“

소액 주주들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다음 네 가지다.

△ 두산메카텍이 2001년 12월 두산의 기계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토지를 제외한 건물, 영업권 등에 2459억원을 지급했으나, 인수가 끝난 2002년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인수 당시 두산기계의 자산을 1492(순자산 1082억원)억으로 평가, 결국 51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 통상 독립적인 제3자간 거래에서는 자산양도양수를 할 때 실사를 벌이는 데 비해, 두산메카텍은 당시 실사평가를 하지 않았다. 또 거래 당시에는 순자산을 1451억원으로 평가했으나 인수 이후 평가에서는 1082억원으로 평가해 약 369억원의 차이가 난다.

△ 거래 후 약 300억원에 이르는 인수대가의 정산의무마저 1년간이나 이행하지 않았다.

△ (주)두산의 기계사업부문의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도 없이 영업가치 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인수 프리미엄 212억원을 얻게 했다.

이런 의혹을 근거로 고소인들은 두산중공업이 얻은 부당이익을 5백억에서 1천억원대로 보고 있다.

고소인들 "부당내부거래로 한국중공업 인수자금 회수한 것 아니냐“

고소인들은 “두산그룹이 이런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는 데 쓴 3천여억원의 인수대금을 사실상 모두 회수했다는 여론이 높다”며 “피고소인들의 배임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함으로써 부실한 민영화추진의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인 김기덕 변호사와 최재기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이 5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시켰으며, 김 변호사등은 고소장을 접수시키기에 앞서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주)두산과 두산중공업의 이사회 회의록과 최승철 대표이사가 두산기계 사원들에게 “외형상은 두산기계가 메카텍에 사업을 양도하는 모양을 갖추었으나 실제는 두산기계가 메카텍을 흡수합병 하게는 되는 것”이라고 밝힌 2001년 11월 16일자 전자우편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부분과 관련 두산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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