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관광협회장 로비알선 대가 10억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검토 완료

황방열(hby)등록 2003.06.13 19:25
월드컵 휘장사업권 관련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김재기 관광협회장이 휘장사업권 유지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CPP코리아에서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13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받은 10억원 중 5억5천만원은 순수 로비명목이며, 4억5천만원은 로비활동비, 급여, 경비 명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은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여부는 1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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