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 협상마다 배임 고소 취하 조건 논란

3월 박용성 회장 등 피소...회사측, 해고자 등과 취하 조건 합의

등록 2003.09.22 13:55수정 2003.09.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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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소액주주들이 서울지검에 낸 고소장에 대해 검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은 김기덕 변호사와 최재기 전 민주노총 조직국장, 신천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아래 사진은 창원 두산중공업 전경. ⓒ 자료사진

지난 3월 5일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 등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5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된 가운데, 최근까지 회사측에서 현장 노조나 관리직 해고자들과 갖가지 협상(합의)을 하면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들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장직과 관리직 해고자를 포함한 19명의 소액주주들은 박용성 두산중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윤영석 두산중 부회장(전 한국중공업 사장), 민경훈 두산중 부회장, 최승철 두산메카텍 대표이사에 대해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주)두산이 기계사업부(AMS)를 두산메카텍에 기업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고가에 매각해 500억원 이상이 부당이득을 업었으며, 인수한 뒤 300억원에 달하는 인수대가도 정산하지 않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산그룹은 민영화과정에서 인수한 한국중공업의 돈으로 두산그룹의 사업지주회사인 두산의 부실사업부문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한국중공업 인수대금 3057억원을 사실상 회수하였다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설명했다.

이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돼 있으며, 검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김태희 부장 검사는 "새로 부임한 뒤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두산 건은 없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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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 회사측은 이 사건과 관련 고소 취하를 각종 협상에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속노조 두산중지회 한 간부는 "회사측이 고소 취하에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라며 "회사가 부담감 때문에 고소취하를 매번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고 배달호 분신사망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노조 지회에도 이 사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2002년 해고된 관리직 16명과 1억5000만원에 합의할 때도 역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뿐 아니라 회사측은 지난 7월 현장직 해고자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복직협상 때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인들은 취하를 결정하기도 했다. 최근 고소를 취하한 한 관리직 해고자는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서 몇 차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배임죄)고소 취하를 거론했고, 합의를 보는 마당에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현장직 해고자는 "회사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고소취하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물밑 접촉을 하면서 거론하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고소취하는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반수 이상이 취하를 하면 합의를 본 것으로 간주해 처벌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고소 취하와 관련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각종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서로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고소 취하를 하자고 제안했을 뿐"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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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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