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폐타이어 발전시설 논란

산자부에 사업승인 신청... 배출 환경 기준 없어 대기 오염에 무방비

등록 2004.12.30 19:14수정 2005.01.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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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환경 기준이 없는 폐타이어를 연료로 한 발전시설 증설 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허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폐타이어를 이용한 발전 시설에 대한 환경 기준이 현재로는 전무한 상태여서 발전 시설 설치에 앞서 환경 기준 설정이 급해 보인다.

특히 산자부가 폐타이어를 이용한 발전 시설을 허가할 경우 그 동안 벙커C유나 석탄 등 고가의 연료를 사용해 오던 다른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폐타이어를 이용한 발전 시설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 폐타이어 이용에 대한 환경 기준 마련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금호석유화학은 폐타이어를 이용해 132Mw를 생산할 수 있는 200톤 규모의 보일러 2기를 증설하는 사업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금호석유화학이 제출한 사업변경허가는 오는 1월 전기위원회, 에너지관리공단과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발전 시설을 신청해 왔다"며 "허가 이후 연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벙커C유나 석탄을 원료로 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배출 기준이 각각 따로 따로 설정이 되어 있다"며 "이는 원료 자체가 가지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여수 지역의 경우 대기 보전 특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보다 기준이 엄하다"며 "폐타이어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건설한다면 발전시설 건설 전에 폐타이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환경 기준을 정하는 것이 순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산자부에 발전 시설에 대한 증설 계획을 신청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따라서 연료를 폐타이어를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연료를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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