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에 말려드는 여성들

불법추심 피해 속출... 정부 대책 서둘러야

등록 2007.06.05 16:20수정 2007.06.05 16:59
0
'쩐의 전쟁'에 말려드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일 광고를 쏟아내며 다양한 무이자 혜택을 선전, 여성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신규고객으로 여성을 유치하기 위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 이들은 15일에서 많게는 두달간의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잘못 대출을 받았다간 낭패를 보기 일쑤다.

20대인 김빛나(가명)씨는 은행권 등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뒤 대부업체를 찾았다. 생각처럼 싼 이자로 대출받기는 쉽지 않았다.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기본서류 외에 가족들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 법정 최고수준인 66%대의 이자를 냈다. 하지만 김씨는 곧 후회했다. 월 20만원의 이자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결국 이자가 연체되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겠다고는 직원의 전화를 받고 부모님께 먼저 고백한 뒤 빚을 갚았다.

이처럼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업체를 찾은 뒤 불법추심행위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은행이 연 6~11%대, 신용카드사가 20~30%로 신용대출을 하는 반면. 대부업체에는 200만원을 빌리면 월 5.5%인 11만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 중 여성의 비율이 29%였고, 응답자 중 43%가 제도권 금융회사와 상담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가족 몰래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49%가 20대였으며, 급여소득에 비해 과도한 생활비 지출, 기존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20대 여성들이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벽이 높은 것도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같은 나이 남녀의 경우 같은 연차의 직장인일지라도 연봉 등으로 인해 신용도에서 차이가 난다"며 "대부업체를 모르고 이용했을 경우 이후 은행권 대출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을 때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먼저 찾고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이자율이 어떤지, 등록된 업체인지 미리 살펴보고, 돈을 빌리기 전에 가족이나 전문기관에 상의하라고 조언했다.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 거래시 아버지, 어머니, 가족, 친구 등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다. 이들은 연체가 발생하면 연락을 취한다며 협박을 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연체된 경우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며, 2회 이상 재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대부업체 이용시 이것만은 기억하자

1.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가 꼭 확인한다
2. 이자율이 연66%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대출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유의한다
4. 불법 추심행위시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5. 개인정보, 신용카드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6. 불필요한 대출상담 및 신용조회를 자제한다
7. 계약서·완납증명서를 보관한다
8. 대출홍보 문자메시지, 과다한 정보이용료에 주의한다
9. 대부업체 연락두절 때 상환금 공탁 필요하다
10. 고리 대부, 수수료 편취 등 부당행위가 있을시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 정양수 기자
임계희 파이낸피아㈜ 대표이사는 "과도한 소비습관 때문에 채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소득수준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갖고, 재정계획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며 "채무를 져야 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을 수 있는 은행 등을 이용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기관을 직접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교수는 "최근 대부업체 피해자 중 부동산, 주식 등에 돈을 빌려 투자한 뒤 이를 감당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가계재정 한도 내에서 계획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대부업 법정이자율은 조금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는 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부업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곳을 말하며, 제도권 금융기관에는 은행, 금융지주회사, 농협 등의 조합,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고, 등록·무등록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은 사금융으로 분류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성신문 932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여성신문 932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불법추심 #법정이자 #신용불량자 #쩐의전쟁
댓글

(주)여성신문은 1988년 국민주 모아 창간 한국 최초의 여성언론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