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언론 취재 거부한 공무원 불이익 받는다

정부, 국무총리 훈령 제정키로...경찰 기자실도 전면 개방

등록 2007.07.10 15:57수정 2007.07.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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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에 성실하게 응대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던 경찰 기자실이 전면 개방되며, 프로듀서들도 취재가 필요할 경우 브리핑 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부처별 대변인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달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단체 대표들과 토론회 '언론인과의 대화'를 가진 이후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모두 14개 항에 이르는 보완대책 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원의 성실한 취재 응대를 의무화한 점이다. 만약 공무원들이 정당한 취재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정부가 총리 훈령으로 이 같은 '공무원 취재 응대 의무화'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은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가 공무원에 대한 언론의 직접 취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언론계 안팎의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차원에서 브리핑제를 내실화하고, 부처별로 '대변인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공무원, 즉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범위와 그 방법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팀을 구성한다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취재 현장의 필요를 감안해 당초 통폐합하기로 했던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해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경찰청 산하 8개 라인 경찰서 기자실은 개방형 기사송고실로 전환해 역시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청이나 경찰서 취재 때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인터넷 신문 기자 등 중소 매체의 경찰 관련 취재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 통폐합에 따른 일선 취재기자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재 기자들의 기사 송고 좌석을 현행 750석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기사송고실 통폐합으로 줄어들게 되는 100석 가량의 기사송고실 좌석을 프레스센터에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방송 프로듀서들에게도 취재 기자들과 동일한 취재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 프로듀서들도 이에 따라 부처별 브리핑 참석 등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정부 대표와 이들 언론단체 대표들은 국가보안법이 언론자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성의 있는 처리를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언론단체들은 이 같은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언론계의 의견을 분기별로 수렴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곧 이 같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보완대책을 곧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언론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언론단체는 이를 공동합의문 방식으로 발표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한국기자협회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돼 공동 합의문 방식의 발표는 무산됐다.

한국기자협회 정보접근권 쟁취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범 KBS 지회장)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일선 기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전체 특위 위원 16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투표(8명) 결과 반대 5표, 찬성 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기자협회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하게 된다.
#기자실 #취재지원시스템 #기자협회 #기사송고실 #국무총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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