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의궤' 법적 원칙 손상 없으면 반환 가능

일본 외무성 17일 첫 회담에서 밝혀

등록 2007.07.18 16:06수정 2007.07.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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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다 수석사무관을 비롯한 일본외무성 대표들(오른쪽)과 회담하고 있는 환수위 관계자들. ⓒ 조선왕실의궤환수위제공

일본 외무성이 17일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72종 반환문제에 대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의장 월정사 주지 정념·봉선사주지 철안·국회의원 김원웅, 아래 환수위)와의 첫 회담에서 양국 간의 법적인 원칙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북동아시아 무로다 코세이(室田幸精) 수석사무관은 "환수위가 보내온 반환요청서와 대한민국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보낸 '의궤 반환촉구 국회 결의안'을 받아 의궤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열의와 관심을 잘 알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무로다 수석사무관은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에 근거해 조선왕실의궤를 한국에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조선왕실의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례로 인식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수위 측이 일본 정부가 영친왕비 복식 152점을 한국에 기증한 사례를 들어 '조선왕실의궤'를 돌려줄 것을 재차 요구하자, 무로다 수석사무관은 "'영친왕비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을 맺어 영친왕가의 복식유물 152점이 기증형식으로 반환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외무성이 개입했던 특별한 조치로 파악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한일간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양국 간의 법적인 원칙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선왕실의궤 반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수위 간사 혜문스님은 "일본이 65년 한일협정 당시에도 국유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주기로 한 점, 한일협정문서의 부속조항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기증하기를 권장한 점, 영친왕비 복식을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에 기증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민의 깊은 관심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지난 5월 일본 참의회 외교방위위원회 166회 회의에서 '조선왕실의궤의 원산국 반환을 강력히 주장'했던 오카타 야스오(緒方靖夫, 일본 공산당 부위원장)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환수위 측에서는 공동간사인 법상, 혜문스님과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실 박기형 보좌관, 박양국 실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선왕실의궤는 1922년 조선총독부의 기증으로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를 비롯한 72종이 일본으로 반출돼 현재 천황궁 궁내청 서릉부에 보관돼 있으며, 환수위는 지난 5월 8일 서울 중앙지법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을 접수해 오는 8월 24일 10시 중앙지법 동관 1552호에서 조정이 열릴 예정이다.
#조선왕실의궤 #일본 외무성 #무로다 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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