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에 1억3500만원?... 울주군수 영장심사

기업 등서 6억4700만원 수수 혐의... 본인은 댓가성 부인

등록 2007.08.23 17:21수정 2007.08.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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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로부터 뇌물수수 및 직원으로부터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엄창섭 울주군수가 23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엄 군수는 지난번 울주군수 임기 때인 2003년부터 3년간 몇 개 업체와 인사 청탁 공무원으로부터 모두 6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조사 결과 한 공무원이 지난해 1월~10월 사무관 진급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500만원의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계에서는 5급인 사무관으로 진급하는 데 이같은 거액의 돈을 수수했다는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울주군의 인사비리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 왔고 이 과정에서 울주군수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여 군수 비서실장을 구속 기소하고 승진 청탁 공무원과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비서실장과 업체 대표, 엄 군수가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엄 군수는 '섬망증세(망상이나 착각이 일어나는 증세)'를 보여 지난달 25일 병원에 입원했었고, 21일 소환에 응했다. 검찰은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댓가성에 뇌물수수에 대한 자료를 갖춘 상태다"며 수사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수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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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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