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받은 울주군수 징역 6년 선고

울산지법 "민선지자체장 공정 의무 저버려"

등록 2008.02.05 13:43수정 2008.02.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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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대가와 업체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민선 지자체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울산지법 제1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체로부터 공사 발주 등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창섭 울산 울주군수(68)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억5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받아 엄 군수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군수 비서실장 최모(40)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울주군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김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엄 군수에 대해 징역12년, 추징금 6억4700만원을, 최 모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5년을, 돈을 건넨 업자 엄모씨,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민선군수로서 업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인사 관련 뇌물을 받고 업자와 돈 거래를 해 인정 뇌물액이 3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에 징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40년 이상 공직을 수행하고 군수로 재직하며 군을 위해 기여한 점, 주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한 점, 고혈압과 섬망증세 등 병세와 고령으로 오래 수형생활을 하기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기를 6년으로 감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비서실장에 대해 "뇌물수수방조가 인정되고, 군수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비서실장 업무를 벗어나 개인 집사역할을 했지만, 전과가 없고 상하 관계에서 부득이 가담한 점, 12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위해 상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점은 매우 충격적이며 공직사회 신뢰를 손상시켜 엄벌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솔직하게 자백하고 선처를 구했으며, 공무원직 파면을 받은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울주군수의 중형 선고에 대해 지역계는 놀라는 모습이며 엄 군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주군의회는 5일 자료를 내고 "군수의 1심 선고로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온 울주군 전 공무원과 18만 군민의 자존심이 하루 아침에 땅바닥까지 무너지는 큰 충격과 부끄러움을 안게 됐다"며 "이제는 더이상 울주군의 행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므로 현명한 결단을 바란다"며 사실상 엄 군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엄 군수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비서실장 등을 통해 설계용역업체 등 업체 3곳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고, 2006년에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10일 구속기소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2.05 13:43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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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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