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송천영 전 의원, '벌금 300만원'

선거법 위반은 무죄...송 전 의원 "돈 받은 강창희는 왜 처벌 안하나"

등록 2008.02.12 12:04수정 2008.02.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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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영 한나라당 전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송천영 한나라당 전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강창희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현 인재영입위원장)에게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천영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2일 오전 403호 법정에서 열린 송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의원이 강 전 최고위원에게 주었다 돌려받은 30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다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7년 후배인 강창희에게 '원외최고위원으로서 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에서의 진술과 강창희의 진술, 이 모 한나라당대전시당 사무처장의 진술, 돈의 금액과 출처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치자금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주었다고 볼 수 없어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대로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지만,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대선을 끝으로 정치일생을 마감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사회적 귀감이 되어야할 피고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이에 합당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천영 전 의원 "돈 받은 강창희는 왜 처벌 안 하나... 항소하겠다"

 

이에 대해 송 전 의원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치인이 정치인에게 준 돈이 용돈이든, 어떤 목적의 돈이든 모두 정치자금으로 보겠다는 판결"이라며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하고, 불법적인 돈을 받은 강창희는 무죄라는 말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강창희가 그렇게 깨끗하고 바르다면 왜 돈을 갖다 준 그 자리에서는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해 놓고, 3~4일 후에 돈을 돌려 줬느냐"며 "불법정치자금으로 나를 처벌하려면 준 놈이나 받은 놈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송 전 의원이 2006년 12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공석중인 대전 대덕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직을 신청하면서 강 전 최고위원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송 전 의원에 대해 제18대 총선에서 대전 대덕구 한나라당 후보자로 선출되기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위원장을 신청한 후, 조직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강 전 최고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강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돈을 받은 당일 송 전 의원에게 전화로 반환의사를 표시했고, 이틀 후에 이를 되돌려 준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취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었다.

2008.02.12 12:04 ⓒ 2008 OhmyNews
#송천영 #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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