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돌연사, 사법처리 어떻게?

관련단체, 20일 '원인-해결방안' 놓고 국회토론회

등록 2008.03.19 14:57수정 2008.03.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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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유가족 대책위가 한국타이어 사주에 대한 사법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한국타이어 유가족 대책위가 한국타이어 사주에 대한 사법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에 따른 한국타이어(주)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진행중인 사망자 개인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말 대전지방노동청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난 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건과 관련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직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만 돼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심장질환 관련 사망자 7명에 대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개별 역학조사 결과와 몇 가지 조사를 보완해 사법처리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타이어 돌연사 사건의 핵심은 지방노동청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과 노동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개별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인과관계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만약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이 노동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주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사법처리 수위에 대한 판단은 관련 기관의 개별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법 위반 내용과 사망 연관성 인정되면 '가중처벌'

 

이와관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한국타이어 심장질환 관련 사망 노동자 7명에 대한 개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빠르면 내달 말경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해 말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모두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벅발하고 이중 55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한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 규명촉구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원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병기 대전대책위 간사가 '한국타이어 노동현실과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기조발제하고 임상혁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이 '사망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날 사회는 권영준 한림대 교수가, 토론에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권호안 근로자건강보호과 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은기 노동안전보건 부장,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상철 산업의학 전문의, 민주노동당 한국타이어분회 정승기 분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장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한국타이어 #집단돌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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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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