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른 전 이사장, 이사 승인한 서울교육청

'교육환경 엉망' 충암학원 이사장 재승인 논란

등록 2008.04.21 15:32수정 2008.04.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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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지위도 없이 법인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립재단 전 이사장의 불법 사실을 두 달 전에 확인하고도 교육청이 이사로 승인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근 4200여명이 다니는 학교에 대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4개밖에 없는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물의를 빚는 서울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야기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이사가 돼 논란이 인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1일 두 차례 진행한 법인실태조사로 이아무개 전 이사장이 법적 지위도 없이 명예이사장이나 학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본인의 딸인 이사장의 업무를 돕는다는 이유'로 법인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상황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관한 당시 이사장에게는 법인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경고'까지 줬다.

 

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토지를 이아무개 전 이사장과 임대계약을 하면서 2006년 9월뿌터 2007월 12월까지 징수하지 않은 9000만원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말까지 징수해 법인회계로 수입 처리한 뒤 관련증빙서로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000만원만 수입 처리했을 뿐 이 전 이사장은 아직도 5000만원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의 개인승용차를 법인 재산인 것처럼 법인 명의로 관리해 온 사실도 서울교육청은 확인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21일자로 보낸 '[충암학원] 법인실태조사결과 처리지시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게다가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999년 학교 난방공사비 3억5000만원을 가로채 유죄를 받았고 지난 2000년에는 조카 병역비리로 속된 말로 '전과 2범'이 된 인물이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불과 두 달 뒤 지난 2월 25일 이 전 이사장을 이사로 승인했다.

 

임원 승인이 취소된 지 5년 경과 등 현행 사립학교법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염동석 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사학담당자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승인한 뒤 충암학원은 지난 3월 5일 연 이사회에서 이 전 이사장을 다시 이사장으로 만들었다.

 

김행수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승인 두 달 전에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학교운영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예상이 되면 교육상, 학교운영상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사례도 많다"면서 "서울교육청이 불법 이사장이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도와줄 꼴"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교조 주간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4.21 15:32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교조 주간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충암학원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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