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제공' 송천영 전 의원에 '징역 1년'

강창희 전 최고위원에 3000만원 건넨 혐의... 항소심 재판부 "중한 범죄 해당"

등록 2008.04.23 18:28수정 2008.04.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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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영 전 국회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송천영 전 국회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강창희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에게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천영 전 국회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23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송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송 전 의원은 법정에서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주요한 수단인 정당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에서도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치력과 도덕성을 인정받은 자가 공직이나 당직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일 음성적인 방법으로 공직이나 당직이 매관매직되고 각종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면, 정치집단은 물론 국가 사회 전체의 발전은커녕, 부패와 무능 속에서 쇄락의 길로 접어들어 갔음을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선정되고 싶은 욕심에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고위당직자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뇌물성 돈을 주려고 시도한 부패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자금의 뒷거래는 그 자체로 정치부패의 온상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이 사건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돈으로 정당의 중심적인 지역 정치인 지위를 매수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한층 심각하다"며 "이는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국가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인 벌금 300만원도 과중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의 이러한 태도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일반이 우려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해악의 본질적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통한 법정구속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법정 구속을 하게 돼 유감이지만, 피고인의 도덕불감증 내지 법질서인식 결여를 일깨워 줄 필요가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의원은 2006년 12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공석중인 대전 대덕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직을 신청하면서 강 전 최고위원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었다.

 

2008.04.23 18:28 ⓒ 2008 OhmyNews
#송천영 #정치자금법위반 #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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