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천%' 불법 대부업체 '기가 막혀'

금감원, 무등록 대부업체 감시강화

등록 2008.10.01 15:40수정 2008.10.01 16:19
0
원고료로 응원

부산에 사는 A씨는 최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무등록대부업체로부터 매주 35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60만원을 대출 받았다.

 

연 이자율이 무려 3042%나 되는 셈. 법이 정하고 있는 대부업 법정이자율인 연 49%에 62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살인에 가까운 금리다.

 

경남에 거주하는 A씨도 무등록대부업체로부터 올해 초 550만원을 대출받아 정상 상환하다 1차례 이자가 연체됐다. 이후 대부업체 직원은 새벽에 A씨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과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고통을 당했다.

 

이처럼 무등록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총 2,062건의 사금융 피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피해상담건수는 전년 동기(1771건)대비 16% 증가했고 피해 유형별로는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이 641건으로 전체상담 건수의 32%를 차지했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56%)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321건 중 97%에 달하는 312건이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했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의 경우에도 상담요청한 320건 중 62%(199건)가 무등록대부업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뙜다.

 

금감원은 이처럼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무등록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계획"이라며 "또한 직권검사 대상 등록대부업체(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및 2개 이상 시·도 소재 업체)의 경우 피해상담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 우선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조, 자치단체로 하여금 검사요청을 하도록 해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불법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10.01 15:40 ⓒ 2008 OhmyNews
#ⓒ조세일보 #불법대부업체 #사채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조세일보는 국내 유일의 '리얼 타임 조세 전문 웹진'입니다. 매일 매일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기사를 뉴스 당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세정가에 돌고 있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www.joseilbo.com을 클릭하세요. 기사 송고 담당자: 손경표(직통 없고 대표전화만 있다고 함)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