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7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국세청의 사회보험 통합징수방안이 전격 재추진된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은 당초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2009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다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지 않아 백지화됐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13명의 여야 의원들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본격 입법절차에 나섰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제17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무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부터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해 수행토록 했다.
징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게 되며, 직원은 본부 350여명 및 지역본부·지사에 4650명 등 총 50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장은 징수공단에 대해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공단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은 관리운영비 4072억7900만원과 공단 본부사무실 임대, 자산취득 및 정보시스템 구축비 1128억4600만원 등 총 5197억여원(연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징수공단의 결산 및 수입·지출 관련 사항과 보험료 납부기한·수납·배분 등과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각기 상이한 보험료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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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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