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권 놓고 수십억 송금 받은 도시개발조합장 등 2명 구속

등록 2009.01.20 18:44수정 2009.01.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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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놓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청주지역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방검찰청 문상식 검사는 20일 사업 시행권을 달라며 업체로부터 20여원을 받은 청주 모 조합 조합장 채모씨(58)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채씨에게 시행권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넨 노모씨(44)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005년 10월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식당에서 노씨로부터 "조합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권을 회사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해 12월 1억원을 송금받는 등 2년여간 모두 21차례에 걸쳐 24억4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채씨는 또 앞서 지난 2005년 9월6일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전모씨의 (주)T업체 사무실에서 전씨로부터 "조합에서 추진 중인 사업 시행대행권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노씨는 투자 명목으로 채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부정한 청탁은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1.20 18:44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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