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룸살롱' 보도한 MBC 기자, 유죄 확정

대법원, 원심 그대로 확정... "안 좋은 판례로 비리취재 위축될까 우려"

등록 2009.01.30 21:05수정 2009.01.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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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2월 6일자 MBC <뉴스데스크>에서 김세의 기자가 보도한 "군부대에 룸싸롱... 도우미까지 고용해 파문'이란 제목의 기사 ⓒ 송주민


충남 계룡대 군부대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유흥주점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잠입취재를 한 MBC 기자 김세의(33)씨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대법원은 군 검찰에 의해 초소침범혐의로 기소된 김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서 지난 2년여 동안 군사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오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군부대 룸살롱 취재사건'은 김 기자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김 기자는 지난 2007년 2월 당시 계룡대에 단기장교로 근무 중이던 후배로부터 임시출입증을 얻어 부대로 잠입한 뒤 유흥주점 실태를 취재해, 이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했다. 이에 군은 지난 17년간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여성 도우미의 영내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김 기자를 초소침범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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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세의 기자 ⓒ 송주민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충분히 정상적 출입절차를 통해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단,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김 기자는 곧바로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30일 확정한 판결문을 통해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허위의 출입증으로 군부대의 초소를 침범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행의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 후 김 기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은 군사법원에서 내린 1~2심과는 다른 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판결이 나와서 무척 아쉽다"며 "이번 사건이 향후 권력에 대한 비리취재 시 좋지 않은 판례로 남아, 나 뿐 아니라 동료 기자들의 취재까지 위축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세의 #MBC #군부대 #룸살롱 #계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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