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향해 우리도 무관용하겠다"

시민사회단체 4일 경찰 기자회견 탄압 국가인권위 진정

등록 2009.05.06 14:15수정 2009.05.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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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경찰의 기자회견 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마친뒤 경찰의 폭력, 불법 연행에 항의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 유성호

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경찰의 기자회견 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마친뒤 경찰의 폭력, 불법 연행에 항의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5월 2일 경찰은 시청광장에 모여있던 촛불시민 100여 명을 무차별 연행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일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경찰청 앞에서 열었다. 경찰은 이 기자회견마저 진압해 사회자, 기자회견 낭독자 등 6명을 또 연행했다.

 

'지난 2일 연행을 규탄한 4일 기자회견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일 낮 1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대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난 4일 경찰의 폭력 진압과 관련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회를 맡은 박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도대체 누가 불법이고 누가 합법인지 정부와 토론회를 하고 싶다"면서 "정부의 무관용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무관용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지난 2일, 경찰 추산 참가인원의 1/10이 연행됐고, 또 이중 1/10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연행자들의 소식을 전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11명 중 10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이중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두 명이다. 정신지체 2급 장애인도 한 명 있다. 8년 동안 한 회사를 다닌 회사원이 있고 15년 동안 한 곳에서 살아온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모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대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영장실질심사 때 와서 눈물로 호소했다. 회사원도 중요한 업무가 있어 자신이 빠진다면 회사가 위험해진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하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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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유성호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가 독재로 환원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지은 '대학생다함께' 활동가는 "지난 황금연휴는 바로 민주주의 파괴 연휴였고 하이서울페스티벌 장소에서는 촛불사냥 페스티벌이 자행됐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법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1% 불도저 정치를 계속하는 한 촛불을 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난 4일 경찰의 기자회견 탄압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으며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다음주 초 다시 한번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한 경찰 탄압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기로 했다.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혹은 장소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이어서인지, 경찰은 6일 기자회견 주위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다만 남대문경찰서 사복 경찰 3~4명만이 현장에 모습을 보였다.

 

[성명서] 기자회견마저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지난 5월 4일 경찰의 폭력연행을 규탄하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석자마저 폭력적으로 연행당하고 말았다. 이 날 경찰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참석자들을 힘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서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고, 일부 참석자들은 경찰 사이에 고립되어 기자회견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뿐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찰은 "정치적 발언을 하니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해산경고 방송을 하고, 참석자들을 계속해서 채증하였다. 그리고 결국 기자회견문 낭독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마무리한 기자회견 후에 사회자와 발언자 등 6명을 표적·연행하였다.

 

지난 노동절과 촛불1주년 집회에서 경찰은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마구잡이식 폭력연행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또 폭력연행을 한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1년동안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연행된 사람의 수가 2,700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는 이명박 정권은 무조건 잡아들이며 국민의 눈과 입, 귀 모두를 막아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기자회견마저도 탄압하려 하는 것이다.

 

경찰이 자신을 비판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진압한 것은, 이 정부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만행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조급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폭력으로 억압해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계속하여 외치고, 저항하고, 이를 위해 싸울 것이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결코 폭력으로 억누를 수 없다.

 

폭력만행, 불법 연행 경찰을 규탄한다!

과잉진압 책임자 강희락, 주상용을 규탄한다!

폭력만행 자행한 강희락, 주상용은 사퇴하라!

과잉진압 중단하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하라!

 

2009년 5월 6일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5월 4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 참석자 체포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진정인

 

인권단체연석회의 배XX

 

 

 

피해자

 

최XX

 

이XX

 

정XX

 

 

 

인권침해자

 

서대문경찰서 경찰서장, 경비과장

 

당시의 상황

 

5월 4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주최로 지난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정문 옆 인도 앞에 모이자 경찰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경찰 병력을 100여명 가량 동원하여 참가자들을 민원실 앞까지 밀어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대치하며 소강상태에 있다가, 11시 30분 경 서대문 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협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보과 형사는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므로 기자회견을 정문 앞에서는 할 수 없지만 그 자리(민원실 앞)에서는 하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시 40분 경 경찰청 민원실 앞 인도 상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소에는 MBC, KBS 등의 기자들이 참석한 상태였으며, 기자회견은 발언자들이 돌아가며 발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1시 50분 경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한차례 구호를 1~2회 외친 것을 빌미로, 서대문 경비과장이 불법 집회로 변질되었다며 서대문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1차 해산 명령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이것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일 뿐이라며 기자회견을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11시 58분 경 서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은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하므로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재차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12:12 경,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읽고 기자회견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다시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하므로 불법집회라며 3차 해산 명령을 내리고, 검거하겠다며 경찰 병력에게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착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12시 15분 경 6명을 표적 연행하였습니다. 연행된 이는 기자회견 사회를 본 최명숙과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의헌 외 4명입니다. 이 4명은 아무런 기자회견 중 발언도 하지 않은 단순 참석자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

 

현행 집시법 상 신고 대상인 '옥외 시위'는 '다중이 집단으로 위력을 보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자회견 시작 당시, 경찰은 이를 기자회견으로 인정하여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진행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참가 인원이나 사용 물품, 진행 방식 등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중 발언 내용이 정치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중에 구호를 1~2회 외치는 것은 통상적으로 수도 없이 이루어져 온 행위이며, 사회 상규 상 시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처음에 경찰이 이를 기자회견으로 인정하였고, 이후에 기자회견의 진행 방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것이 불법 집회로 변경되었으므로 해산하라는 경찰의 명령에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설령 백보 양보하여 이것이 집시법 상 신고 대상인 옥외 시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미처 신고할 시간이 없었던 긴급 집회에 해당합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5월 1~2일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긴급하게 규탄하는 내용이었으며, 휴일인 5월 3일 직후인 5월 4일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헌법에 비추어볼 때, 이처럼 48시간 전에 미처 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집회 역시 보호되는 집회이며, 이는 판례(1990.8.22 선고 서울고등법원 87노1404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 해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시법은 해산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최자에게 종결 요청을 하고, 그 다음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 권고를 하고, 그 후에야 해산 명령을 3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은 종결 요청과 자진 해산 권고 없이 바로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해산이자 직권 남용이며, 따라서 뒤이어 이루어진 체포 역시 위법한 체포입니다.

2009.05.06 14:15 ⓒ 2009 OhmyNews
#촛불1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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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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