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후보자 "사형제, 비인간성과 오판 가능성 존재"

[대법관 청문회] "개인적 가치관과 대법관 업무수행은 별개"

등록 2009.09.14 16:44수정 2009.09.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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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관한 의원질의를 들으며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제도로의 전환 입장을 밝혔던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사형제도가 갖는 비인간성과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보였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살인사건에 있어 모방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데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느냐. 모방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존속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민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도가 갖는 비인간성과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비근한 예로 '인혁당' 사건의 경우 사형집행된 후에 이제 와서 무죄가 선고됐다. 만약 당시 종신형제도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갖는 비인간성과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종신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민 후보자의 생각이다.

이에 노 의원이 "대법관이 되면 사형제도 폐지에 앞장설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 후보자는 "(사형제도 폐지는)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대법관의 업무 수행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은 뒤 "물론 그런 (사형제 폐지) 개념을 갖고 재판은 하겠지만 반드시 개인적인 가치관이 판결함에 있어 관철되리라고 보장은 못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대법관이 소신을 관철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민 후보자는 "소신을 관철하도록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다만 그 결과는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부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사형제도 #종신형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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