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헌재 결정에도 "야간집회, 무조건 허용은 아냐"

9월 25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등록 2009.09.25 15:49수정 2009.09.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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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집시법 10조 "헌법불합치" ... 조중동 "불법폭력시위 우려" 부각

 

  <동아> "합헌 결정 스스로 뒤집은 것" 노골적 불만

  <조선><중앙> "불법·폭력시위 막아야"

  <한겨레><경향> "헌법 가치 바로세운 판결", "다른 독소조항도 고쳐야"

 

24일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 '야간옥회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집회의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그 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25일 헌재 결정에 대한 신문들의 입장은 제각기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헌재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말고도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집시법 조항도 함께 고쳐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중동은 야간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면서 헌재 결정의 취지가 야간옥외집회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마찬가지로 집회․결사에 대한 어떤 허가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에 위배>(한겨레, 1면)

<"집회는 직접민주주의 수단" 허가제 금지 못박아>(한겨레,3면) 

<당혹스러운 경찰 "집회신고땐 어떡해야 할지...">(한겨레, 3면) 

<시민단체 "합리적 판단 환영">(한겨레, 3면) 

<'야간집회 금지' 헌법에 위배>(한겨레, 12면) 

<낡은 굴레 푼 헌재 결정, 집시법 바로잡는 계기로>(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3면 <"집회는 직접민주주의 수단" 허가제 금지 못박아>에서 헌재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라고 못박았다며, 집회의 자유가 내포하는 여론 형성 기능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35명인데, 검찰은 내년 6월 30일까지는 집시법 10조의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미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대로 할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선고를 법 개정 뒤로 미룰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고칠 때 문제의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지, '야간'의 법위를 좁혀 제한 규정을 존치시킬지 관심거리라며 "헌재가 조사한 각국 입법에는 야간집회 금지 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와 달리 프랑스와 러시아는 밤 11시 이후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문화됐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헌재의 집시법 10조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경찰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까지는 현행법이 유효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을 방침"을 전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으로 당장 '집회의 자유가 크게 신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앞으로는 야간집회에 대해서도 집회 신고를 내야 해 경찰은 '공공질서 위협'(집시법 제 5조), 장소 경합(집시법 제 8조) 등 다른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강제 해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헌재 판결을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한 현행 집시법의 여러 독소조항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헌재의 결정은 오랫동안 무시돼온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집시법에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말고도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조항이 많다며 집회 신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도록 하고(제6조),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제8조)을 두고 "신고제의 겉모습을 지녔지만, 경찰의 재량을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으니 사실상의 허가제"라며 "집회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요 도로에 대한 집회 금지나 과도한 소음 규제, 도로교통법의 몇몇 조항 등도 집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처벌하는 구실이 돼왔다"며 "헌재 결정으로 내년 6월 말 이전에 국회가 새로 집시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들 조항도 허가제의 독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함께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 여당을 향해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무기로 삼아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더는 없어져야 한다", "집회 참석을 처음부터 범죄시하는 한나라당의 '마스크 금지법안' 등 집시법을 되레 개악하려는 시도 역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이번 판결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며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집회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향신문은 1, 3, 4면에 걸쳐 헌재 판결의 의미와 반응을 자세히 짚었다.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경향, 1면)

<5·16후 제정... 1989년 허가제... 촛불집회 재판 '사법파동'>(경향, 3면) 

<"허가제는 검열" … 세계서 드문 '과잉규제' 바로잡아>(경향, 3면) 

<"잘된 일이고 법적으로 의미있는 결정">(경향, 4면) 

<"촛불시위 합법 확인... 표현의 자유 더 보호돼야">(경향, 4면) 

<"개정 전까진 불허 계속, 새 법에 시간제한 추진">(경향, 4면) 

<"범법자 될 뻔한 시민들 명예회복 계기로">(경향,4면) 

<'집회의 자유' 헌법정신 되살린 헌재 결정>(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5·16후 제정... 1989년 허가제... 촛불집회 재판 '사법파동'>에서 헌재의 결정이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권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면 <"허가제는 검열" … 세계서 드문 '과잉규제' 바로잡아>에서는 '야간집회 금지'의 역사와 집시법 10조에 대한 9명의 헌법 재판관들의 입장을 다뤘다. 이번 결정이 재판관의 성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라며 지금의 재판관들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합법 의견을 밝힌 2명의 재판관은 보수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 출신과 한나라당 지명 출신임을 언급했다.

 

4면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며 시민․인권단체들이 다른 집시법 조항의 개정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에서는 경찰이 집시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도 시간제한 방안을 포함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야간집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헌재 결정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실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이번 헌재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조항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입맛대로' 집행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았으나 이번 결정으로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봉쇄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계류 중인 촛불 재판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며 "집시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들을 면밀히 살펴 애매모호하게 남아있는 독소조항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가장 노골적으로 헌재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동아, 2면)

<법원 "재판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 경찰 "시위해산 법근거 약해져 난감">(동아, 2면)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현실과 거리 있다>(동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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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 ⓒ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설 ⓒ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현실과 거리 있다>에서 "이번 결정은 헌재가 1994년 같은 취지의 집시법 조항에 대해 내린 합법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15년 전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합헌을 내린 이후 새로운 헌재 결정이 필요한 만큼 집회 시위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의 '광우병 촛불시위'는 야간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와 헌법적 가치인 다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며 "폭력시위로 인한 국가적 개인적 손실은 무려 3조 70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분석은 시급이 400원에 불과한 전·의경 인건비를 시간당 1만273원으로 계산하고 주변 상인 피해도 주관적으로 추산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사설은 "이번 결정의 취지가 야간옥외집회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폭력이 우려되는 야간 집회는 주간 집회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불가피"하고 "현행법의 효력이 내년 6월까지 유지되는 만큼 촛불시위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2면에서 단순전달 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른 경찰과 법원의 고민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야간옥외집회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폭력 시위는 법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허용되는 '야간집회'… 소음 등 기준 마련이 숙제>(조선, 1면)

<憲裁 "불법·폭력집회 허용하자는 뜻 아니다">(조선, 3면) 

<한나라 "야간 범위 등 구체화" 민주 "금지 조항 아예 삭제">(조선, 3면) 

<참여연대 '오늘 야간 집회' 신청>(조선, 3면) 

<헌재(憲裁) '야간 집회 허용'이 폭력시위 괜찮다는 뜻 아니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憲裁 "불법·폭력집회 허용하자는 뜻 아니다">(3면)에서 "당장 헌재가 법 개정시 까지는 현행법대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계속 허용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한 뒤 "군중이 집결하는 야간 옥외집회는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기 쉬운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온전히 평온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지 불법적인 폭력적인 집회를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는 헌재 공보관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어 "최대한 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질서 유지대책과 불법 시위에 대한 더 강려한 처벌 등을 담은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을 전하는 한편, 야간옥외 집회를 제한하지 않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불법․폭력 시위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지난해 촛불시위 때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는 사진을 실으며, 헌재가 "이 결정은 불법․폭력시위를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집시법 10조 위반 사범들 대부분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순수하게 집시법 10조 위반만 적용된 피고인은 35명에 불과"하고 "과거에 집시법 10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확정 판결을 되돌릴 수 없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현행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 야간의 옥외 집회․시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며 "공공의 안녕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폭력 시위는 법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야간 옥외 집회와 시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열거하면서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를 내년 6월까지 유지되도록 했지만 시위꾼들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밤중에 도로로 뛰어나와 폭력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야간에 헌재를 포위하고 밤새 시위할 수도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 과정에서 헌재가 다 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걱정과 고려를 충분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집회를 제약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법률에 담으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도 헌재의 결정에 우려를 보이며, 야간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간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중앙, 1면)

<경찰 "1박 2일 집회 땐 도심 마비 우려">(중앙, 8면)

<헌법재판관들 판단 이유는>(중앙, 8면)

<법원 '야간집회' 재판 계속 진행? 중단?>(중앙, 8면)

<야간집회의 불법폭력화 대책 세워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8면에서 검찰과 경찰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며 "23시 이후 집회를 금지하는 프랑스․러시아 등 유럽 국가의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2010년 6월 말까지는 유효해 그때까지는 법집행을 엄정히 하겠다"는 경찰의 말을 덧붙였다.

 

또 경찰은 야간집회를 대비해 시위진압 장비를 확충하고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일선 경찰에서는 "야간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 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고,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더욱 과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올해 상반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 논란과 전국판사회의 소집까지 이어지게 했기 때문에 법원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은 국회가 집시법을 개정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집시법 10조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람들 대부분 집시법상의 다른 조항 위반도 겸하고 있어 이번 헌재 결정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낮에 열린 집회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1박 2일 시위가 일상화되는 게 아닌지",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 평화집회도 밤이 깊어 갈수록 폭력화해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부터 일부 단체들이 헌재 결정에 대한 환영 표시와 함께 세 규합 차원에서 대규모 야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리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야간에 발생하는 폭력 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형법이 야간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헌재의 결정에 에둘러 불만을 나타냈다.

 

사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집시법 손질은 불가피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집시법에 규정돼 있는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제12조' 등의 조항들을 적적히 활용해 집회참가자들의 불법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09.09.25 15:49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언련 #헌재 #집시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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