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고위간부, 노조활동 몰카 촬영 의혹

노동조합 "대표 등 3인 고소할 것"... 사측 "몰카 아니다"

등록 2009.09.28 16:18수정 2009.09.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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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위원장이 YTN 고위간부의 몰래카메라 촬영을 담은 캡처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 장윤선


YTN 고위 간부가 자신의 양복 와이셔츠 주머니에 몰래카메라를 착용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YTN 노동조합(위원장 노종면)이 공개한 문제의 동영상은 26분30초 분량이다. 이 동영상에는 거울 속에 비친 YTN 고위간부의 얼굴이 나온다. 노조측은 이를 놓고 "몰래카메라로 찍은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사측도 동영상 촬영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몰래카메라를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YTN 노동조합은 28일 오전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 1층 회의실에서 문제의 동영상 CD를 공개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 노동조합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리던 날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동영상은 YTN 사측이 '해직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경영진 지시 없이 홀로 판단해 몰카? 말 안 된다"

노조측은 "촬영자인 YTN 고위간부가 셔츠 왼쪽 주머니에 몰래카메라를 착용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메라 앞에 노란 넥타이가 계속 어른거리고 화면이 매우 흔들려, 공개 촬영된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YTN 본사 17층 임원실 입구,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대회의실, 상무실, 전무실 등 전방위적인 모습이 담겨있다. 노조측은 "YTN 전무실 입구에 위치한 거울 속에 촬영자 본인의 얼굴까지 찍혔다"면서 "스스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은 이 동영상 자료의 다른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카메라를 든 YTN 고위간부는 또 다른 간부를 만나 "봤어? 촬영장비?"라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심지어 이 고위간부는 "저놈(노조 조합원들)들이 전략적으로 요앞에까지 오면 추가로 잡힐까 싶은데…"라며 "복도에서도 구호를 외치면 위법이기 때문에 이미 몇 커트 촬영을 해놨다"고 경영진에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YTN의 경영진은 구본홍 전 사장을 비롯해 배석규 현 대표이사 전무, 김사모 상무 등이다.

노종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당시 우리는 정직 6개월을 징계한 사실에 분노하며 인사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재심을 촉구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고 바로 빠졌다"며 "당시 회사는 소란을 이유로 인사위를 열지도 않고 노조에게 법적·도덕적 책임을 전가했지만, 과연 회사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노 위원장은 "아무리 고위간부라 하더라도 경영진의 지시 없이 몰래카메라를 착용하고 촬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은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배석규 전무(현 대표이사), 김사모 상무, 촬영자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용역들을 동원해 수시로 채증작업을 벌이는 마당에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순한 행동"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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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위원장이 YTN 고위간부의 몰래카메라 촬영을 설명하고 있다. ⓒ 장윤선


노동조합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순한 행동"

그는 또 "해직자를 포함 YTN 노동조합원들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출처불명의 사진을 제시받은 바 있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긴 했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공개돼 몰래카메라를 통한 채증작업이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사내에 몰래카메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취재 윤리강령이 있다"며 "몰카금지 윤리강령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회사에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류제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면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 감청을 목적으로 제3자가 본인들 모르게 촬영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음성과 장면을 촬영하고, 게다가 외부기관인 법원에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상 누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촬영자로 지목된 YTN 고위간부 A씨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회사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사내에 채증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로 촬영할 이유도 없다"고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YTN 한 관계자도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회사는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지할 수 없어서 채증자료 차원에서 촬영이 필요했다"며 "회사가 고용한 보안요원이 손에 들고 또는 책상 위에 놓고 혹은 안 보이게 해놓고 찍은 장면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회사가 법원에 낸 자료인데도 정확히 모르냐는 질문에 이 팀장은 "꼭 누구라고 말해야 하느냐"며 "확실한 건 회사 고위임원이 찍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몰래카메라는 회사 직원이 노조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해야 몰래카메라인 것이지 사장실에 불법으로 들이닥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왜 몰래카메라냐고 반박했다. 누가 찍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누가 찍었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기록한 것이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연심 YTN노동조합측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1호 등에 위배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도 처벌하고,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통비법 위반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또한 여 변호사는 "동영상 전반을 보면 손에 들고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계약한 용역회사의 직원(보안요원)이 회사의 지시를 받고 촬영했다면 제3자에 의한 도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보안요원이 촬영했다는 것은 결국 회사가 도청을 교사한 혐의까지 추가된다는 게다.

따라서 YTN 노동조합은 이르면 이번 추석연휴를 마친 뒤 회사와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배석규 대표이사 등 회사측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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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측이 법원에 제출한 '지국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대응 준비서면. ⓒ 장윤선


지난 8월 YTN사측이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5명의 미혼남성 기자들을 지국에 발령내면서 2010년 지방선거의 취재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광고영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폭로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YTN노동조합(위원장 노종면)은 28일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 1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YTN 사측이 법원에 제출한 '지국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준비서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YTN은 보도전문채널로서 기존의 위상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지국을 바탕으로 지역취재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광고영업을 전개해 지방광고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당위를 피력했다.

기자들을 5대 광역도시에 발령낸 것은 "광고영업분야의 획기적 개선, 곧바로 닥친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에서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종면 위원장은 "광고를 위해서 지방발령을 낸 것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라며 "언론사 기자들이 광고를 위해 취재를 하는 게 일반적이냐고 묻는 변호사들도 있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매체가 시청률이나 영향력 강화로 광고시장을 뚫는 것이 정상적이지 기자들의 지방발령으로 취재하고 이를 통해 광고를 얻는 전략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이냐"며 "광고를 얻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자체와 지방기업을 취재한다는 것은 언론의 정상적인 기능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YTN #노종면 #구본홍 #배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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