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노동자 근로기준법 혜택 못받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노동자 시민 선언운동 대대적으로 펼쳐

등록 2009.10.13 14:30수정 2009.10.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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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저임금 영세노동자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13일부터 11월 초까지 부산지역 '노동자 시민 선언운동'을 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수가 '300만'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선언운동을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근로시간 제한 규정'도 없고, '연장야간수당'도 없다. 무엇보다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 절차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받고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어 고용불안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운동과 함께,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일제' 시행도 촉구하고 경기불황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마당에 월급쟁이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가부담을 확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어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해 현재 국가부담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다. 사회보험의 성격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부담을 늘리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부분을 줄이는 것이 성격과 취지를 살리는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건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조건을 반영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권고를 한 상황이다.

 

부산지역 노동자 시민 서명운동은 서면역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택하여 8개 거점에서 진행된다.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도 선언운동에 참여하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선언운동을 온라인상(온라인 포털사이트 청원 운동)에서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9.10.13 14:30 ⓒ 2009 OhmyNews
#4대보험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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