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16일부터 다시 출근하겠다"
YTN "변한 건 없다, 출입하기 어려울 것"

[진단] YTN노조 해고무효소송 일부 승소... 회사 "내주 항소한다"

등록 2009.11.13 18:17수정 2009.1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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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YTN 해직기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직·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므로 해고는 무효"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와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함께 포옹하고 있다. ⓒ 유성호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YTN 해직기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직·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므로 해고는 무효"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와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함께 포옹하고 있다. ⓒ 유성호

 

공정방송 쟁취투쟁 484일, YTN 노동조합에 희망의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과 감봉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첫 번째 '해직언론인'이 된 이들에게 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비록 1심에 해당하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취소 판결에 이은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얼마나 위법했는지 입증하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노 위원장 등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사로서 공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서 공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 YTN에 정치적 중립은 필요불가결하다"며 "원고들의 행위는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YTN 공정방송투쟁 정당성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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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대선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언론노조 YTN지부 노종면 위원장 등 12명 중 11명이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앞에서 경찰 출석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환 조사를 받게된 YTN노조원들은 '날치기 주총'으로 선임됨 구본홍씨는 '적법한 사장'이 아니고, 출근저지투쟁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권우성

이명박 대통령 대선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언론노조 YTN지부 노종면 위원장 등 12명 중 11명이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앞에서 경찰 출석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환 조사를 받게된 YTN노조원들은 '날치기 주총'으로 선임됨 구본홍씨는 '적법한 사장'이 아니고, 출근저지투쟁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권우성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벌인 YTN 노조의 활동은 공정보도를 위한 활동이었다고 평가한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냈던 구본홍씨가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수장이 되는 것은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투쟁이 공정보도 활동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YTN 사측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방침이다. YTN은 이날 오후 '1심 판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의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YTN 사측은 "지난 1년 이상 동안 해고자들은 각종 불법행위와 사규를 위반했다"며 "회사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극심한 혼돈에 빠뜨리고 회사의 생존과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회사는 이들이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이 이명박 정부 이후 첫 해직언론인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싸움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게 된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항소한다는 것은 결국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YTN 사측의 한 관계자는 "아마도 다음 주쯤 항소심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배석규 사장 이후 노조가 ▲인사를 거부하고 ▲위압적 시위를 벌이고 ▲신임을 묻는 찬반 투표행위를 했기 때문에 회사는 선뜻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이 1심 판결 이후에도 복직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회사도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다. 끝까지 해보겠다는 일종의 결투 신청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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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동조합은 12일 오전 서울 서울역 앞 본사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모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한 이사회를 규탄했다. YTN 새 사장에는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이 선임됐다. ⓒ YTN 노동조합

YTN 노동조합은 12일 오전 서울 서울역 앞 본사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모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한 이사회를 규탄했다. YTN 새 사장에는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이 선임됐다. ⓒ YTN 노동조합

 

사측 '항소'... 노종면 위원장 "좌고우면하지 않고 싸우겠다"

 

그러나 YTN 노사는 지난 4월 구본홍 사장 당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직문제를 해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그때와 다른 잣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법원의 결정을 '1심 판결'이라고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노종면 위원장은 이 같은 회사의 말 바꾸기에 분개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구본홍 사장 시절 1심 판결 이전이라도 조정을 통해 복직문제를 풀자고 구두 합의한 바 있다"며 "회사 구성원들은 모두 '법원의 결정'을 '1심 판결'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앞서 회사에 '위원장 사퇴'를 걸고 복직문제를 제안했었지만, 회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1심 선고공판 전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노조로 복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싸우겠다"며 "앞으로 위원장 사퇴를 건 어떠한 제안도,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 노사 간에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만 존재할 뿐이며 YTN의 생존을 위해 복종하라는 논리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해고자들과 함께 16일부터 다시 출근할 것이며 조금의 상식만 있다면 회사는 합법적인 출근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YTN 관계자는 "현재 회사의 입장에 변한 건 없다"며 "해고된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출근해도 막겠다는 것이다.   

 

YTN 공정방송 투쟁 500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이 노사화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허물어졌고, 노사는 또다시 극한 대립 상황을 맞이할 전망이다.

2009.11.13 18:17 ⓒ 2009 OhmyNews
#YTN 노동조합 #구본홍 #노종면 #배석규 #공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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