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 밤하늘엔 '석면가루'가 풀풀 날린다?

중국산 석면 풍등 유통 확인... 관련 부처, 실태 파악도 못해

등록 2009.12.22 16:49수정 2009.12.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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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장이나 축제에서 사용되는 일부 '풍등(風燈)' 제품에 석면이 사용되고 있지만 관련 부처는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석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풍등은 종이로 만든 등으로, '발심지'를 태워서 발생한 열로 하늘로 들어올리는 기구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 탓에 대부분의 행사장에서는 중국산 수입 풍등이 사용된다. 문제는 중국산 수입 '풍등'의 발심지가 바로 석면이라는 점. 이런 중국산 석면 함유 풍등이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에서 피날레를 위한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우려된다. 
 
풍등은 구조상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발심지가 들어가는데, 일부 중국 수입산 풍등에 사용되는 발심지는 석면 뭉치에 파라핀이 코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발화 후 남게된 석면 뭉치가 허공에서 비산되는 것은 물론 바람을 따라 반경 수킬로미터까지 날라다니다가 이곳저곳에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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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남은 발심지. 백석면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가로세로 5cm 두께는 0.8cm. 무게는 5g남짓 이었다. 풍등은 외관부에 종이 얇은 대나무, 얇은 철사 그리고 공기를 데워줘 하늘에 뜨게하는 발심지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제품의 경우 전체적인 무게는 대략적으로 250g내외다. ⓒ 추광규

타고남은 발심지. 백석면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가로세로 5cm 두께는 0.8cm. 무게는 5g남짓 이었다. 풍등은 외관부에 종이 얇은 대나무, 얇은 철사 그리고 공기를 데워줘 하늘에 뜨게하는 발심지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제품의 경우 전체적인 무게는 대략적으로 250g내외다. ⓒ 추광규

풍등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발심지로 사용되는 석면의 무게는 대략 5g 남짓으로 알려졌다. 일반 제품의 경우 풍등의 전체무게는 대략 250g내외다. 전국적으로 1년에 1300여개의 축제가 열리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유통양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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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행사를 축원하는 의미에서 리현도 공방에서 제작한 대형청사초롱(높이 2m 50cm)풍등과 6색의 중형(높이 1m 40cm)풍등 78개가 동시에 하늘로 올려진바 있다. ⓒ 리현도 공방

지난해 열린 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행사를 축원하는 의미에서 리현도 공방에서 제작한 대형청사초롱(높이 2m 50cm)풍등과 6색의 중형(높이 1m 40cm)풍등 78개가 동시에 하늘로 올려진바 있다. ⓒ 리현도 공방

중국산 풍등은 약 3년 전부터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중국산 풍등을 수입하는 곳은 3개 업체로 알려졌다.

 

중국산 수입 풍등과 관련 지난 2월 국내 특허를 받은 바 있는 A사의 경우 자사에서 OEM 방식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중국산 풍등의 발심지에 석면이 들어가 있음을 시인했다.

 

A사의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석면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할 만한 것을 찾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빠른 시간 내에 대체품을 개발해 석면 풍등을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수입산 판매업체들은 이를 부인했다. B사의 대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것은 "기름천에 파라핀을 묻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사의 대표도 자신들은 '발심지'가 아닌 '연료'라고 표현한다면서 "천에다 파라핀이 묻어있는 연로"라고 밝혔다. C사 대표는 "현재 시험연구원에 자사 판매제품에 사용된 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시험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석면, 발암물질로 0.1%이상 함유시 수입 및 유통 금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0.1% 이상 함유제품의 경우 수입이나 유통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풍등의 경우 수입은 물론이고 유통 또한 되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다.

 

'누구든지 석면이 0.1%로 초과하여 함유된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를 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국산 석면 함유 풍등 수입과 관련 유관부서는 관세청, 노동부, 환경부 등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중국산 풍등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물론 어느 정도나 수입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1일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해당 제품의 경우 ATS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기타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어느 정도나 수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석면 함유 제품 유통과 관련 단속 권한이 있는 노동부의 경우에도 이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담당자는 "제품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0.1% 이상 함유된 제품이라면 당연히 수입금지 되어야 하고 유통 또한 금지되어야 한다"고만 밝혔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담당자는 "석면제품 유통 단속은 노동부의 권한"이라면서 "환경부는 단속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제품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적으로 유통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 발심지 쓴 국산풍등, 저렴한 중국산에 밀려

 

풍등은 지난 1960년대까지 경남 통영 지역에서 성행하다 70,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그 자취가 끊어졌다. 이후 2000년대 초반 통영오광대 전수자인 김홍종 선생(무형문화재 제6호)의 도움을 받아 40년 만에 복원에 성공한 바 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풍등'은 임진왜란 3대첩 중의 하나인 진주성 전투에 기원하고 있다. 즉 '1592년 10월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3900여명에 지나지 않는 적은 병력으로 진주성을 침공한 2만 왜군을 크게 무찔러 민족의 자존을 드높인 진주대첩을 이룩하였을때 성밖의 의병 등 지원군과의 군사신호로 풍등(風燈)을 하늘에 올리며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워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전술로 쓰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수입산 풍등이 개당 500원 내외로 수입돼 수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데 반해 국산 풍등은 제조원가만 1500원 내외로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풍등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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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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