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귀화 면접시험·비자신청 간편해진다

법무부, 귀화 면접장소 전국 출입국관리소 등에서도 확대 실시

등록 2010.01.31 17:53수정 2010.01.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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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귀화 면접시험 장소가 대폭 확대되고, 또한 기업이 해외 인재를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과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 장소를 2월1일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법무부 국적시험장에서만 귀화 면접시험을 실시한데 따른 원거리 이동과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2월1일 이후 귀화 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2009년 귀화 필기시험 합격자는 종전과 같이 법무부 국적시험장에서 면접시험을 봐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그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해 오던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올해 면접 대상자부터 연 2회로 제한해 귀화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혼인귀화 신청 후 부부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오는 2월1일부터는 혼인귀화 신청자도 면접시험을 봐야 한다.

법무부는 또 필기시험 문항과 면접심사 질문 샘플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공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귀화 신청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월1일부터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 강사 등)을 초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비자발급 신청제도'(휴넷코리아.www.visa.go.kr)도 시행한다.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휴넷코리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 되며,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에게는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국가별ㆍ분야별로 구축해 놓은 해외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해당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수수료(5만원)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월1일부터 시행되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경우 그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F-5) 자격을 주는 것.

이 제도는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그동안 방문취업(H-2)차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가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3월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민원이나, 행정사ㆍ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5월부터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외국인력은 인천공항으로 출입국할 때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인천공항 3층에 있는 등록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정보 등을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로 인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법무부 #귀화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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