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교육이 무죄라니"... 발끈한 <조선><동아>

2월 18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등록 2010.02.18 17:18수정 2010.02.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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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 혐의 전 교사에 무죄 … <조선><동아> "빨치산 교육이 무죄라니"

 <조선> "판사가 전교조 세대" 사법부‧전교조 향해 색깔공세

 <동아> "사법부 편향 판결에 국민 불안"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 재판부는 교사 시절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학부모와 함께 참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에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27개 1만 쪽이 넘는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기각한 무죄 판결로, 공안 당국의 기획수사와 기소가 터무니 없음을 말해주는 결과"라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통일교육, 통일 단체에 대한 탄압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신문들을 일제히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보도내용은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진 판사가 '전교조 세대'이고 김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또 다시 사법부와 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를 폈다. 동아일보는 "사법부에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편향된 판결이 끊임없이 나오는 데 대해 의구심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며 판결을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국민 상당수가 아직도 강력한 보안법 적용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는 현실과는 다소 배치된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중학생 '빨치산 교육' 도덕교사 무죄>(조선, 1면)

<진 판사 "전야제 참가가 국가 존립에 해악 위험 있다고 볼 수 없다">(조선, 8면) 

<검찰 "판사, 法해석 넘은 立法수준">(조선, 8면) 

<'빨치산 교육 교사'에게 無罪 판결한 형사단독 판사>(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김 교사가 '빨치산 교육'을 했다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잘못된 것인양 다뤘다.

 

사설에서도 김씨를 '빨치산 교육 교사'로 규정한 제목을 달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한 뒤 "교사가 하는 말을 비판적으로 선별해 들을 능력을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상을 거꾸로 보게 만들어버린 김 교사 같은 사람이 바로 폭력 교사", "교사가 머릿속에 이렇게 비틀린 생각을 담고 있는 것도 끔찍스러운데, 그걸로 어떻게 아직 철도 들지 않은 어린 학생들의 머리를 염색해버릴 수 있는가"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김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36세의 진 판사는 전교조가 창립된 1989년 고교에 입학한 세대"라며 "전교조가 뿌린 씨앗이 20년 후 우리 젊은이들 머릿속에 어떤 괴물을 키우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등골이 서늘하다"는 주장을 폈다. 진 판사 세대가 '전교조 교육'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이념을 형성한 것으로 몰면서 사법부와 전교조 모두를 향해 색깔공세를 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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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 ⓒ 조선일보

 

또 8면 기사에서는 "빨치산을 영웅으로 찬양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무죄 판결에 반발하는 검사의 주장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기사는 '이적동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이번 판결은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입법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검찰의 비난 주장을 강조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면 이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선전․선동까지 해야 죄가 된다고 본 것은 법에 없는 범죄 구성요건을 만든 것",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며 반발하는 검찰의 주장을 다뤘다.

 

<중학생 제자 데리고 빨치산 추모 전교조 소속 前교사에 무죄 판결>(동아, 14면)

<빨치산을 '애국열사'로 가르친 교사에게 무죄 낸 판사>(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김 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열거한 뒤 "도덕과목을 맡은 김 교사는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었다며, "그는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e메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무죄판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교생들에게 친북반미 사상을 주입시키는 반국가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들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을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동조로 볼 수 없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또 이번 판결이 "판사 한 명의 문제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달린 중대한 일"이라면서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에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편향된 판결이 끊임없이 나오는 데 대해 의구심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빨치산 추모제' 엇갈린 판결>(중앙, 1면)

<학생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갔는데 법원은 "통일교육 일부"라고 판단>(중앙, 10면)

 

중앙일보는 10면에서 "이적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한 김현근 전 전교조 교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친북한 발언이나 행보다는 그 결과에 이적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면서도 "이번 판결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국민 상당수가 아직도 강력한 보안법 적용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는 현실과는 다소 배치된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재판부가 '특정인의 주장이나 행동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파괴 또는 마비시키지 않는다면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한 데 대해 "통일교육과 이적행위에 대한 경계를 애매하게 해 일선 교사들의 교육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하며 "교사나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긍정적 발언도 통일교육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표현물의 이적성과 이적 목적성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김 씨가 가진 표현물이 대한민국을 위협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표현물 소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적행위의 결과에만 집착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경우 간접적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검찰의 반발 내용을 다뤘다. 

 

<통일교육 교사 무죄>(경향, 10면)

<보안법 위반 혐의 김형근 전 교사 '무죄'>(한겨레,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관련 기사를 싣고 "1만 쪽이 넘는 기소 내용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난 것은 검찰 기소가 무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다뤘다.

 

한겨레신문도 10면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한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2. <동아> "우리가 종편채널 적임자" 낯 뜨거운 홍보 기사

 

18일 동아일보가 자신들이 '종편채널 사업자로 적임자'라는 식의 낯뜨거운 홍보기사를 또 냈다.

 

동아일보는 27면 <'겨울연가' 제작 팬엔터테인먼트, 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 참여키로>에서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준비 중인 동아일보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펜엔터테인먼트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적 가치를 담은 드라마 등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동아일보사는 팬엔터테인먼트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방송 콘텐츠 제작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의 제작, 수급 및 글로벌 유통 등을 위한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 한국 방송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0년은 신규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으로 방송 및 콘텐츠 시장의 대변화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사로서 동아일보사와의 제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킬러 콘텐츠의 합작과 유통을 통해 매출 및 수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대표이사의 주장을 부각해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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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7면 기사 ⓒ 동아일보

동아일보 27면 기사 ⓒ 동아일보

 

덧붙이는 글 |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0.02.18 17:18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보안법 #김형근 #빨치산 #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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