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지망생, 계약부터 활동까지 법령정보 '한눈에'

법제처, 아이돌가수 위한 필수 법령정보 제공

등록 2010.05.10 15:52수정 2010.05.10 15:52
0
원고료로 응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기자와 지망생 중 상당수가 성추행이나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수 지망생들에게 필요한 법령정보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10일 "가수 특히 아이돌 가수가 연예기획사로부터 캐스팅되어 스타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정보를 유형화하여 아이돌 지망생이나 부모, 연예기획사 등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가수 지망생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음반을 취입하여 가수로 데뷔․활동하게 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법을 잘 몰라서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

이날 공개된 가수(아이돌) 법령정보는 '가수의 개관' '가수 지망생' '전속계약' '가수의 저작권 보호' '가수의 신체 보호' 등 연예기획사 전속계약부터 저작권, 언론피해, 병역의무까지 다양한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법제처는 "현재 유명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들과 소속사간에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고, 많은 연예인들이 기획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과 부모들이 당면할 수 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보다 쉽게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법령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장래희망 1순위가 연예인이라는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보듯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스타의 꿈을 꾸고 있지만, 연예인의 화려함 뒤에 가려져 상대적 약자인 연예인 지망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가수 지망생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라고 소개하며 "근래 들어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어 겪게 되는 부당한 계약이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기대효과를 전했다.
#법제처 #연예인 불공정계약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3. 3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4. 4 민주당은 앞으로 꽃길? 서울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5. 5 고립되는 이스라엘... 이란의 치밀한 '약속대련'에 당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