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이 5.18 기념집회 불허할 근거 없다"

오후 6시부터 예정대로 진행... 반성촛불페스티벌로 이어져

등록 2010.05.18 17:39수정 2010.05.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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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0주년 추모기념식과 투표 참여 행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경찰과 서울시가 전면 불허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18일 낮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국민주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서울시의 시민행사 진행 금지를 비판하며 시민행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5.18 30주년 추모기념식과 투표 참여 행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경찰과 서울시가 전면 불허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18일 낮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국민주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서울시의 시민행사 진행 금지를 비판하며 시민행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출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정지청구'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국민주권운동본부'가 18일 서울 청계광장과 보신각 주변에서 열고자 했던 '5.18 30주년 기념 집회'와 '반성하는 시민들 모두 모여 투표참여 페스티벌'(반성촛불페스티벌)을 불허했었다.

 

경찰은 불법집회나 폭력시위의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신고를 불허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은 국민주권운동본부에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을 과거 불법집회의 이력이 있는 단체로 지목했다. 또 주요 도로에 교통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12조 1항도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내세운 불허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8일 오후 1시 '효력정지청구' 판결에서 주최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주권운동본부가 신고한 집회는 집시법 5조 1항과 12조 1항의 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신청인들이 집회를 금지 당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며 "경찰의 집회금지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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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촛불페스티벌은 시간과 장소를 옮겨 18일 오후 6시부터 보신각에서 시작하는 5.18 30주년 기념 집회에 이어 열린다. ⓒ 최지용

반성촛불페스티벌은 시간과 장소를 옮겨 18일 오후 6시부터 보신각에서 시작하는 5.18 30주년 기념 집회에 이어 열린다. ⓒ 최지용

경찰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신고는 불허하면서 최근 반전교조 구호를 내세운 '조전혁 콘서트'와 보수 단체로 구성된 '천안함전사자추모국민연합'의 '추모제'는 허가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에 따라 5.18 30주년 기념 집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 보신각 주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집회가 끝나면 같은 자리에서 반성촛불페스티벌이 이어진다. 

 

반성촛불페스티벌은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 반성' 발언을 꼬집으며 '반성하는 시민들이 모두 모여 투표에 참여하자'는 주제로 진행된다. 주최측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가 제대로 드러난 이 현실이 부끄러운 모든 시민이 모여 '반성하여 투표하자'는 페스티벌"이라고 설명했다.

 

5.18 30주년 민주주의 문화제를 겸해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인터넷 촛불카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정하는 등 많은 누리꾼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 반성' 발언으로 2년 전 촛불이 재결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0.05.18 17:39 ⓒ 2010 OhmyNews
#광주 #반성 #집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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