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신용카드 연대보증 책임은 카드 유효기간까지

대법 "대표이사 퇴임 후 생긴 카드대금 책임 없다" 소송 패소 판결

등록 2010.06.17 15:51수정 2010.06.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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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신용카드 유효기간까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L(46)씨는 지난 2003년 7월∼2004년 9월 C사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농협의 기업회원용 공용카드(임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3장을 발급받을 때 회사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L씨는 2007년 7월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했고, C사는 상호를 Q사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도 변경됐다. 당시 L씨는 앞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폐기했다. 그런데 새로운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재발급 받아 2600만 원을 연체한 것.

이에 L씨는 "이사로 재직 중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농협이 신용카드 재발급 과정에서 회사의 신용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도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법인카드를 발급해 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연대보증인 책임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협은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의 유효기간까지이고, 유효기한 내에 재발급 등의 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우에도 연대보증의 효력이 계속된다"며 "원고는 카드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된 이 사건 신용카드의 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1심인 대전지법 김선용 판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L씨가 농협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L씨가 농협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농협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을 선 이사에게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사에 재직하는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까지 이사의 책임한도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위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농협이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신용카드 관련 업무지침에도 회사의 명칭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 시 새로이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재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단순히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사정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보증책임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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