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후원금' 받은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1인당 연간 기부 한도액 500만원 초과한 2000만원 받은 혐의

등록 2010.06.24 16:35수정 2010.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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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정권 의원은 선거를 앞둔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로부터 후원금 2000만 원을 받아 1인당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500만원)을 초과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의원에게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법률상 처벌 대상을 후원인과 후원회에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도 지난 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6.24 16:35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정권 #박연차 #후원금 #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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