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장사한 대학 총장 등 대거 검거

'미인가 분교 운영' 교수포함 19명 적발 ... 지방선거 출마자도 일부 포함

등록 2010.06.24 19:49수정 2010.06.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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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미인가 분교를 운영해 '학위 장사'를 해온 사립 대학교 총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공직후보자 일부도 '허위'로 학위를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도 받지 않은 분교를 운영해, 수십 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립 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 교수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미인가 분교를 설치해 '학위 장사'를 해온 혐의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 대학은 K외고대학교, H대학교, N대학교, K과학대 등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인천에서 불법학습장을 설치해 어린이집 원장, 직장인, 가정주부, 시각장애인들을 학생으로 모집했다.

상가를 임대해 미인가 불법 학습장 4곳을 차려 놓고 한 학교당 53~78명의 학생을 유치, 학사 학위를 준 혐의다. 이들 대학들은 학기당 220만 원에서 250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이들에게 학사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K외고대학 정아무개(40) 부총장 등은 이 기간에 학생 65명을 유치해, 출석부, 시험성적표 등을 꾸며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도 학사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 시의원과 구청장 후보도 해당 대학들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도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은 학위 취득에 따른 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학위 취소 등에 대한 수사 등은 진척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K 외고대에 대해서만 학칙 위반과 분교 운영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H대학교, N대학교, K과학대에 대해서는 학칙 위반 여부만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들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는 미인가 시설에서 취득한 학위이기 때문에 정식 학위 취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강생 상당수가 어린이집 원장, 목사, 주부 등으로 해당 대학의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취득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고 설명했다.

자격 부족한 어린이집 원장 등은 허위로 학력을 취득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20시간의 실습교육과 함께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도한 '한나라당 시의원의 이상한 학위 취득'과 관련됐던 H대학도 경찰의 이번 수사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H대학을 졸업한 후 인천대학교에 편입학한 강창규 시의원 인천대학교 대학원 입학도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위학력 #미인가 대학 #학위장사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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