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서 택시 타면 말조심 하세요

사생활 침해 논란... 시민사회단체, 9개 택시회사 상대로 고소장 제출

등록 2010.07.15 17:50수정 2010.07.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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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장치를 통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목포지역 회사택시의 불법적인 영상기록장치 철거를 요구하며 목포지역 9개 택시 회사를 목포경찰서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목포신안민중연대와 목포지역택시희망연대, 남도상운노동조합, 민주노총 목포신안지회,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15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민과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택시 영상기록장치 철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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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장치 철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 변철진


목포신안민중연대 윤소하 대표는 "시민이 낸 돈으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목포 택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달리 차량 내부에 탑승한 승객들의 대화가 무단으로 녹음·녹화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상기록장치 철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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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안민중연대 윤소하 대표 ⓒ 변철진


또한, 목포지역 택시 차량 내부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노조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조창익 민주노총 서남지구협의회 의장은 "국가인권위에서 사업장 내 전자감시에 따른 근로자 인권보호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목포의 한 택시회사는 영상기록장치 자료를 이용해 노조원들에 대해서만 700여 건의 교통위반사례를 고발했다"며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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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익 민주노총 서남지구협의회 의장 ⓒ 변철진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택시회사를 관리, 감독할 목포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도 높아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나 광주시 등은 인권침해를 우려해 영상기록장치가 사고발생 시 사고 상황 전후 15초간만의 영상이 녹화, 저장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목포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얼 했느냐"며 목포시를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철거를 위해 집단고발 등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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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표들은 이날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영상기록장치철거를 위한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 변철진


한편, 목포경찰서는 주민 24명이 회사택시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목포지역 9개 택시회사를 고소해 수사 중이다.

택시 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전남도(40%)와 목포시(40%)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목포택시 전 차량에 장착됐다.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사생활침해 #인권침해 #택시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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