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징역 3년 확정... 의원직 박탈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7억 원

등록 2010.09.09 16:28수정 2010.09.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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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24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1·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임 의원은 한센인 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다 2008년 4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시행사 대표 박아무개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2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8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사돈인 최아무개씨 등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파트시행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받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4억 원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아파트 분양가가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승인이 이루어져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귀속되게 된 점, 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한센인 단체 회장을 맡아 일본 정부로부터 일제 강점기에 한센인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내고, 한센인 지원 관련 법률 제정에 이바지하는 등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다수의 한센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사돈은 피고인과 친형제 사이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수시로 생활비 등의 자금을 빌려줬고, 또 피고인이 받은 돈을 정치활동과 무관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 돈을 건넨 사돈도 법정에서 정치자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임두성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즉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알선수재), 벌금 1000만 원(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한 것.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신청한 무렵에 한센인 단체 부회장의 통장으로 3억 원을 받은 뒤,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날 자신의 차명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된 점, 위 단체가 별도의 후원금 모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공직과 관련된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임 의원은 친족의 경우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들어 "사돈인 최씨와 친형제보다 가까운 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과 최씨가 친형제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더라도, 민법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임두성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비례대표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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