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복불복'

노철래 의원 "국민보다 기업 우선시하는 판결들이 사법부 불신 불러"

등록 2010.10.05 18:17수정 2010.10.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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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복불복'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 사례로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가 지난 9월 16일 GS칼텍스에서 발생한 115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을 꼽았다. 이 사건의 원고는 무려 2만8000여명에 달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원이 유출한 정보가 경찰에 의해 신속히 압수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2006년 4월 '리니지2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2007년 2월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경제적인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을 상기시켰다.

당시 게임운영업체 엔시소프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로그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아 수십 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4월 ID나 비밀정보가 실제 도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국민은행이 고객에게 안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3만 2000여명의 고객명단을 파일로 첨부 발송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2007년 2월 유출된 정보로 인한 구체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도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2006~2007년에는 이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사실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제 와서는 경찰이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기각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법리해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개인정보 유출의 유형과 피해의 정도가 사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해 공익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더군다나 GS칼텍스 사건은 내부직원이 직접 전체 고객의 정보를 DVD에 복사해 자의적으로 유출한 점에서 기업의 고객정보 관리가 허술한 점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기업의 부담과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서 국민들의 권익보다는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이 기업의 개인정보관리 업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나 기업의 부담을 우선시하는 형태의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복불복' 판결이라고 평가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런 판결들이 사법부의 불신을 불러 온다"고 충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노철래 #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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