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법조인 23명, 사면·복권 통해 변호사 재등록

[국감-법사위] 이용희 의원 "사면되자마자 변호사 재등록은 법조인으로서 창피한 일"

등록 2010.10.07 14:27수정 2010.10.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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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유죄 판결을 받고 자격면허를 취소당한 변호사 등 비리법조인 23명이 사면·복권이라는 특혜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곧바로 변호사 자격면허를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비리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호사 자격면허가 취소된 법조인은 모두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3명이 변호사 자격면허를 재등록 했으며, 이중에는 판사(4명), 검사(6명), 법무관(2명) 출신도 포함됐다.

특히 변호사 면허를 재등록한 23명 전원은 사면·복권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면복권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이 끝난 때로부터 2년간, 실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는 비리법조인들은 이런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용희 의원은 "복권 혜택을 받은 법조인은 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등록허가를 받고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며 "2년 또는 5년이란 시간이 상당한 공백기임을 감안하면 법조인으로서는 복권이 어마어마한 특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A변호사는 2006년 사무장에게 건당 수백만 원씩 돈을 주고 사건수임을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중간에 사면·복권 되자마자 변호사로 재등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누설로 기소돼 처벌받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을 꼽았다. 이로 인해 신 전 검찰총장은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고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으나 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

그러자 신 전 검찰총장과 김 전 광주고검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2008년 3월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해 재등록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2000년 이후 23명의 법조인이 사면·복권 됐음에도 올해 8·15특사 때처럼 매년 두 번 있는 특별사면 공개 자료에 법조인들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이 숨겨왔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관계기관도 비리법조인들이 사면되는 것을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숨기는 것"이라며 "자성하지 않고 사면되자마자 변호사로 재등록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용희 #비리법조인 #변호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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