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종료 얼마나 됐다고, '그랜저' 특검 뜨나

[국감-법사위] 박지원과 면담한 김무성 "야당 요구하면 특검 들어줄 수밖에"

등록 2010.10.07 19:42수정 2010.10.07 21:21
0
원고료로 응원
[기사보강 : 7일 오후 9시 21분]

a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스폰서 검사' 특검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그랜저 검사' 특검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이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기도 전에 여당의 원내대표에서 입에서 먼저 특검 이야기가 나왔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에 뒤지지 않는 전투력으로 검찰의 '그랜저 검사' 무혐의 처분을 성토했다. 이날 지각하는 바람에 자신의 질의순서가 이미 지나버린 후 국감장에 들어선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발언을 신청한 후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뿔난 김무성 "국회의원과 검사가 신분이 다른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 <동아일보> 사설의 마지막 문구, "집단이기주의에 젖은 안이한 자세로는 공익의 수호자가 될 수 없다"를 직접 인용하며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강하게 꾸짖었다. 노 지검장이 "말씀 자체는 옳은 말"이라면서도 무혐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강조하자 김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는 좀 더 올라갔다.

그는 "정모 검사가 3400만 원 상당의 차를 받은 후 고발을 당했고, 이후에 차량대금을 돌려줬다고 했는데 과거 정치인들, 현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돈을 받았다가 한달 이후 돌려줘도 다 입건되고 사법처리도 많이 됐다"며 "국회의원과 검사가 신분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 지검장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분이 같다, 그러나 각 사건마다 성격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답변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또 노 지검장이 추가로 사건 경위를 설명하려는 것을 막아서며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안해도 좋다"고 차갑게 돌아섰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스폰서 검사 특검 실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특검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특검을 먼저 언급하고 나선 것.

김 원내대표가 직접 '특검'을 언급하게 된 것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상세한 브리핑(?)에 자극 받은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과 교감 김무성 "야당 요구하면 특검 들어줄 수밖에"

이날 국감장에 늦게 도착한 김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를 만나 '그랜저 검사'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정모 전 부장검사가 고발당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받은 돈 3400만 원을 돌려줬다'는 노환균 지검장의 이날 답변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박 원내대표의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 질의에서 "정모 전 부장검사가 2009년 1월 차량 대금을 받았고 3월에 고발당했다, 이어 4월 2일 형사 1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5월에야 받은 돈을 돌려줬다"며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고발당한 사실을 몰랐겠느냐, 수사가 시작되니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날 추가 제기한 '1500만 원 수수 의혹'과 '고검장 보고 누락 사실' 등을 접하고 박 원내대표와 문제 의식을 공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원내 수장들이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 교감을 이루면서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는 추가 특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환균 지검장은 "기소했을 경우 유죄 판결를 받을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며 재수사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노 지검장은 또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1500만 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 그는 수사과정에서 그런 진술이 나온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이야기는 다르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2009년 5월에서 6월 사이 수사를 받으면서 서울지검 형사 1부 이희동 검사에게 정 전 부장검사에게 두 차례 돈을 준 것을 본 적이 있다, 계좌추적을 해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제보자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거듭 "1500만 원 수수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재수사 안할 것이냐"고 다그치자 노 지검장은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거나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재수사 여지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고검장과 중앙지검장에게 더 이상 정치적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며 "하지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랜저 검사 #국정감사 #김무성 #박지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