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한국타이어 산재사망 은폐"

"고용노동부 대전청, 하청을 원청으로 둔갑"... 대전청 "한국타이어는 발주처일 뿐"

등록 2010.10.19 14:40수정 2010.10.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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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동안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논란을 빚었던 한국타이어가 '산재은폐'로 도마에 올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대전청)이 하청을 원청으로 둔갑시켜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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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2008년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으로 뽑혔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1년6개월 동안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 이현정


2009년 6월 한국타이어에서는 감김·끼임으로 노동자 한 명이 산재사망했다. 2009년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대전청의 중대재해 보고서에서 이 재해는 원청은 '한국타이어㈜대전공장', 하청은 '다국'이라는 업체였다. 하지만 2010년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중대재해 보고서 중 대전청 관할 자료에서는 동일한 재해의 원청이 '다국'으로 바뀌어 있었다.

<표 1.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대전청 제출자료>

관서명
2009년 8월 제출

2010년 10월 제출
대전청
발생일
원청
하청
사고일
원청
하청
2009.6.5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
다국
2009.6.5
다국
 
※ 자료 : 홍희덕 의원실

대전청이 제출한 2007년 이후 한국타이어와 사내협력업체의 재해발생현황 및 업무상요양 신청현황에서도 사망재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홍희덕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중대재해 자료는 지방청에서 관리하는데 자료가 수정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원·하청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청은 2010년 6월 21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도 한국타이어 재해기록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 노동자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치여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이 재해에 대해 대전청은 "한국타이어가 원청이 아니라 발주처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재해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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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국타이어 본사 정문앞에 놓였던 사망 노동자들의 영정. ⓒ 이현정


홍희덕 의원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가 가해자가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이는 당연히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며 대전청이 문제 사업장을 철저하게 감독하기는커녕 통계조작과 누락으로 한국타이어 중대재해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한국타이어가 대통령 사돈의 기업이어서 대전청이 도와주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사회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대전청은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의원은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눈감아준 대전청에는 특별감사를, 한국타이어에는 특별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는 2009년~2010년 하청 및 협력업체 산재사망 2건, 2010년 심근경색으로 2명이 사망해 여전히 산업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일과건강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일과건강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산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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