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고비 넘겼다

정비구역 지정처분취소 소송 안양시 승소... 사업 추진하려면 첩첩산중

등록 2010.11.12 16:28수정 2010.11.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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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 재판 결과 ⓒ 최병렬

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 재판 결과 ⓒ 최병렬

경기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안구 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사업을 원하지 않는 최아무개 등 57명의 주민들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려 피고측인 안양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안양시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양5·9동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반대 주민들은 안양시장이 2009년 11월 13일자로 고시한 냉천지구(안양5동) 및 새마을지구(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지난 1월 28일 수원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법 행정3부는 "안양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당시 종전 행정소송(도 조례 무효)의 당사자이므로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한 행위는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사업 반대주민들은 2007년 11월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처분(당시 처분권자 경기도) 소송을 제기해 1심(2008.10.19)과 항소심(2009.9.8) 모두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일방적 사업 추진이라는 판결로 안양시가 패소했다. 

 

패소 판결은 2009년 9월 29일 확정돼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처분 취소됐다. 이에 안양시가 기처분의 하자를 보완하여 지난해 11월 13일 지구지정 고시를 마치고 11월 19일에는 사업 시행자로 '대한토지주택공사(LH)'를 재지정해 사업 추진을 재개하자 반대주민들이 또다시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승을 제기했으나 이번엔 안양시가 승소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안양시 주거정비팀 관계자는 "안양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사전 실시한 예비 진단을 행정청의 재량권으로 인정함으로 정책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하면서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기한 행정절차법 위반, 재량권 일탈, 예비진단 부실 등 3개항 모두 기각해 항소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양 새마을지구 주민대표회의 임상범 부위원장은 11일 전화통화에서 "소송에서 승소해 기쁘다. 당연한 판결 결과지만 4년이라 시간 동안 찬성 주민들이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며 "이제 정부가 국고지원을 약속하고 LH가 추진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제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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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안양시청에서 열린 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안양시.주민.시도의원들이 참석한 사업정상화 대책회의 ⓒ 대책위

지난 9월 안양시청에서 열린 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안양시.주민.시도의원들이 참석한 사업정상화 대책회의 ⓒ 대책위

LH법 국회 통과, LH공사 사업종합대책 포함 여부 넘어야 할 산  

 

한편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국토해양부에 의해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이후 공람공고 등을 거쳐 200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안양5동에 1482세대, 안양9동에 237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안양 5·9동 주거개선사업 정상화 모색 '글쎄' 기사 참고)

 

하지만 반대주민들의 소송과 사업시행사인 LH의 자금난까지 겹치며 8년째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경역악화에 내몰린 LH가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새마을지구는 1천억원, 냉천지구는 4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면적 축소와 관리처분 방식을 제시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사업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며 5,9동 사업은 경기도내 주거환경개선사업중 단 하나 남은 것으로 사업 조정시 최우선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속에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다. 

 

안양시와 찬성측 주민들은 이번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해 일단 한숨 돌리게 됐지만 자금난에 봉착한 LH가 기대하고 있는 LH법(손실보전법)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LH공사 사업종합대책에 포함돼야 하는 마지막 난관을 넘어야 하기에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2010.11.12 16:28 ⓒ 2010 OhmyNews
#안양 #새마을 #냉천 #LH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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