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알몸사진 법정공방, 8천만원 조정으로 종결

서울고법 "신씨는 법률적 청구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8000만 원 지급"

등록 2011.01.18 19:44수정 2011.01.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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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알몸사진을 보도했던 <문화일보>와 신씨와의 법정공방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신정아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일보>는 2007년 9월13일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씨에 관해 예일대 박사학위 논문조작 및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신문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性로비 가능성 관심'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3면에 '性로비도 처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씨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컬러로 촬영된 나체사진 2장을 몸통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 함께 게재했다. 보도가 있은 후 신문사 홈페이지에는 누리꾼들의 접속이 폭주해 한때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신씨는 "정·관계 및 종교·문화계 인사 등을 상대로 성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음에도 신문사가 문어발식 성로비를 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신문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1억 5000만원 배상 판결...상업적 목적으로 선정적 보도 감행"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신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신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신문 1면에 '신정아씨의 성로비를 기정사실화해 보도했으나, 실제로 성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싣고, 이를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7일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정·관계나 종교·문화계의 인사들을 상대로 성관계 등을 수단으로 로비를 벌여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조달하거나 교수직 또는 광주비엔날레의 예술총감독직을 취득했다는 내용으로서 만일 기사의 내용이 진실일 경우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그로 인한 공적업무 수행과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비판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행위가 공익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이 원고의 지극히 사적인 사진이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컬러 알몸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은 없었던 점, 피고들에게는 당시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원고의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신문판매량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알몸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금과 관련, 재판부는 "보도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문어발식 성로비도 마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일반독자들에게 인식됐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촬영된 자신의 알몸사진까지 공개됨으로써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가 보도된 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일간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보도내용이 인터넷 등 여러 다른 매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단시간 안에 국민적인 관심사로까지 떠올랐던 점, 피고들은 신문판매량 증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난여론을 감수할 생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감행했던 것으로 보여 보도의 동기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신문사는 가판신문의 판매량 증가 및 홈페이지 접속자 수의 증가를 통한 광고수익의 증대 등 당초 기대했던 상업적 이익을 상당부분 실현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서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행위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지는 않고 있는 점, 언론보도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손해배상액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신정아 #알몸사진 #누드 #학력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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