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사이트(?) 칼 빼든 공안당국, 이번엔 '통일파랑새'

국정원, 27일 통일파랑새 전 운영자 숙소와 사무실 압수수색 나서

등록 2011.01.28 14:57수정 2011.0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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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이 소위 '친북 사이트'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계속해서 들이대고 있는 것 같다. 국정원이 27일 오전, 일부 보수단체 등에 의해 친북 사이트로 지목된 '통일파랑새' (http://cafe.daum.net/nowar4) 의 전 카페지기의 숙소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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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카페 '통일파랑새' 초기 화면 이미지 캡쳐 ⓒ 추광규

지난 2005년경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이 카페의 운영을 맡았던 카페지기는 김형근 전 군산 동고교 교사다.

김형근 전 교사는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시한 영장에는 '통일파랑새' 카페에 내가 게시한 글이 국보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확인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카페와 마찬가지로 일부 보수단체에 의해 친북사이트로 지목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의 운영자인 황아무개씨(42세)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단체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통일파랑새',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는 물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의 사이트 등을 '반국가 친북좌파 사이트'라고 지목하며 총 37개 사이트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공안 당국의 수사가 펼쳐지고 있는 '통일파랑새'는 카페 히스토리 등을 살펴보면 1월 28일 현재 회원수는 1226명, 카페지기는 아이디 '허유와 소부'이며 운영진 4명에 의해 카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도 하다. 공안당국은 지난 2008년 1월 29일 김형근 당시 군산 동고교 교사에 대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찬양·고무'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교사는 그해 6월 23일 보석으로 석방된 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김 전교사의 혐의에 대해 1, 2심 법원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9일 검찰 측 상소에 의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지난 2005년 김 전 교사가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재직 당시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180여 명을 인솔,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열사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사실과 관련해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신문이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참석'"이란 제목으로 보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개시한 후 1년여 이상을 진행하다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그를 구속기소했었다.

김 전 교사의 행적과 관련해 2006년 12월경부터 <조선일보>는 이를 사회면 주요기사면에 배치했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설에서 까지 다룬 바 있다.

김형근 전 교사... "3년간 국보법으로 괴롭히더니 또!"

김형근 전 교사는 이날 국정원의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 카페에 올린글과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무슨 일 때문에 또 다시 수사하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 상황과 관련해 김 전 교사는 "오전 9시경 국정원 직원 15명이 숙소를 정하고 있는 작은아버지 댁을 압수수색했다. 한 직원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는 작은아버지의 질문에 '왜 그러는지 나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것'이라며 윽박질렀다. 그런데 저도 왜 그러는줄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엔 파랑새 카페에 게시한 글이 국보법 위반이라 적혀 있었다. 그동안 저는 국보법 위반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만 올렸다"고 반발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는 '남북대화에 응해주신 남측정부에 감사하다. 대화제의를 계속해 주신 북측에도 감사하다'라며 이렇게 한줄 란에 적은 것 밖에 없다. 저는 국보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으며 죄가 있다면, 먹고 살려고 노력한 죄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김 전 교사는 "국정원은 이날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11시 30분경 제 일상 수첩이며 은행 송금 전표 심지어 저와 관련도 없는 출판물이나 CD 메모지까지 40여 점을 국보법 위반이라며 압수해갔다", "오후에 종로에 있는 사무실에 나가보니 사무실도 온통 뒤짚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사무실 컴퓨터는 떼어가 버렸고, 신을 신고 들어온 발자국이 난무했다. 모든 짐이 뒤짚혀진 상태로 쑤셔 넣어 있었는데, 털석 주저 앉고 말았다. 당장 설이 눈 앞이라 결제할 것들이 많은데 수첩이며 컴퓨터를 다 가져갔으니 어찌할까? 망연자실 했다"고 당시 심경을 표현했다.

그는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계류 중인데 또 얽어매려 하는 심보는 무슨 악귀로부터 나왔는지 묻고 싶다"며, "우선 31일 국정원으로 오라고 소환장이 있는데 자진 출석하지 않겠다. 전 아무런 죄가 없으므로 강제로 끌고가면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보법 #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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