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X선' 성장판 검사하면 의료법 위반

대법원, 유죄 인정해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 확정

등록 2011.05.26 19:51수정 2011.05.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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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의사의 전문과목 중 하나인 영상의학과 진료내용에 포함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목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39)씨는 2005년 5월∼2007년 4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38명에게 1038번에 걸쳐 성장판 검사를 했다.

이로 인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안상원 판사는 2009년 3월 한의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안 판사는 "의사 및 한의사의 전문과목을 비교해 볼 때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의사의 전문과목 중 하나인 영상의학과 진료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기기를 이용해 골밀도 측정을 한 것을 가리켜 '한방의료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2009년 7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측정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의료법은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부작용 내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한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를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진단용방 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한의사 #의료법위반 #X-선 골밀도 측정기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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