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상대방을 '대머리'라 표현하면 명예훼손"

등록 2011.07.12 15:23수정 2011.07.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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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창구 기자)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2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 누리꾼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머리'라는 표현은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가 없지 않고 현대의학에서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며 "따라서 '대머리'라는 표현은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해운구의 모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 누리꾼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누리꾼은 그러나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대머리'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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