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한 사람 두고 피자 시키고...인권도 없다?

[주장] '왕재산 사건' 검찰 주장 받아적는 언론... 피의자 인권침해도 '모르쇠'

등록 2011.08.03 18:03수정 2011.08.03 21:54
1
원고료로 응원
저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소위 '왕재산 사건' 변론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처럼 '지난 2001년경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그 후 10년간 구성원들이 간첩행위를 해왔는지'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심하게 과장됐다고 보고 있고, 이 판단이 법정에서 진실로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이 사건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입니다. 먼저 분명히 전제할 것은 이 글은 언론이 저희 변호인단의 판단을 전적으로 혹은 일부라도 따라달라고 말씀드리고자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은 언론의 길을,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언론이 언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길, 국정원의 길 혹은 정치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간첩? 검찰 말 받아적은 한국 언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한동안의 엠바고가 깨진 이후 각 언론 기사 중 7월 30일자 <동아일보> 보도는 압권이었습니다. 지면 배치에서나, 그 내용에서나 타 매체를 압도했습니다. 도표와 그림까지 동원됐습니다. 이것을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기사의 제목과 문장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른바 '왕재산 사건'을 보도한 7월 30일자 <동아일보> ⓒ 동아닷컴


당일 <동아일보> 보도의 제목은 "北, 남한 정치권 핵심부에까지 지하당 구축 획책 '충격'"이었습니다. 제목부터 단정하고 들어갑니다. 이어진 기사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특히 북한에 포섭된 이 인사는 최근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도 신청해 북한의 대남전략이 남한 국회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당사자의 반론은 단 한 줄도 싣지 않음은 물론, 철저하게 검찰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기사에 나온 피의자들이 '왕재산'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간첩행위를 했다고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기사의 작성 태도는 조금 거칠게 말하면 사법부의 재판을 언론이 대신 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저 법전의 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대립하는 공방전의 한쪽 당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런 한 쪽 당사자인 검찰 정보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해 여론재판을 시작합니다.

정작 사법부의 판단이 난 다음에서 보면 그런 여론재판은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송두율 교수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식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 여론재판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험적으로 재단되고, 거기에 속보경쟁과 선정성 경쟁이 범벅이 된 마녀사냥이었던 셈이지요. 이런 언론의 보도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의 극단을 우리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생생하게 겪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는 그때에서 단 한치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a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1일 새벽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며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남소연


둘째, 같은 날 <조선일보> 기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민노당 또 간첩단 연루… 발표도 안했는데 펄쩍"입니다. 이 기사는 본문에서 "과거 공안사건 수사에선 검·경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침묵하다가 국정원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있고 난 뒤에야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명하면서 '검찰 수사에 무리가 많다'는 식으로 맞서곤 했는데, 이번엔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오히려 사정 당국에 선공(先攻)을 가하는 희한한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도무지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사작성입니다.

사건과의 객관적 관련성에서 7월 30일 당시까지 민노당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총책으로 지목된 사람의 자료에서 민노당 관계자 이름이 나와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인천시의 모 구청장에 대한 조사내용도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민노당 입장에서는 소위 '왕재산 사건'에서 민노당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민노당은 진보신당과의 진보정당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노당의 분당에 북한 문제가 중요하게 결부된 것이야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노당이 총력을 기울여 반박하고 항변하는 것은 진보정당 통합을 앞두고 있는 민노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노당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이 희한하다니, 도대체 왜 희한한 일이 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민노당은, 그러면 국정원과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에 버선발로 뛰쳐나와 감사인사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왕재산 사건'을 보도한 7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 ⓒ 조선닷컴


세 번째는 <문화일보>입니다. 이 신문은 8월 2일 기사에서 '북 지하당 왕재산 관련 민노총 40여 명 소환통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사 내용도 '왕재산 사건'과 관련해 민노총 관계자 40여 명이 관련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현재 민노총 관계자로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사람은 30명이었고, 이마저도 상당수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일보> 기사는 마치 민노총 관계자만 40명 이상이 소위 '왕재산 사건'에 직접 연루가 된 것처럼, 그리고 그들 전원이 모두 소환통보를 받은 것처럼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민노총측에서 이에 대하여 <문화일보>에 기사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정정과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화일보> 기자의 답이 담긴 문자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기사는 정정했습니다. 저희도 취재경위가 확실한 만큼 정정보도는 못합니다. 사과는 더더욱 할 이유가 없고요.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일보> 위 기사의 인터넷 게재분은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누리꾼들이 위 문화일보 기사의 인터넷 게재분 URL을 링크시켜 둔 것을 클릭해 보면 "北 지하당 '왕재산' 관련 민노총 10여명 소환통보"라는 제하의 기사로 대체되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애초의 '북 지하당 왕재산 관련 민노총 40여 명 소환통보' 제하의 기사가 이런 제목으로 바뀌었으니, <문화일보>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오보를 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사과는 물론이고, (지면 기사에 대하여) 정정조차 못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 것인가요? 그리고 법대로 하라구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반국가단체 이름을 왕재산으로? 납득 안 간다

다음으론 특정 매체를 떠나 이 사건 보도에 관한 언론 일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간첩단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검찰 및 국정원의 이런 접근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난점들이 도처에 수두룩합니다.

첫째, 반국가단체 이름을 '왕재산'이라고 붙였다는 부분입니다. 보도에도 수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왕재산'은 북한에게 혁명의 성지라고 합니다. 북한이 성지라고 하는 이름을 반국가단체 이름으로 한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스스로가 국정원의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나 잡아봐라? '영구'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반국가단체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인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나 국정원의 주장과 달리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반국가단체 결성을 의심해 볼 만한 점들이 허다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구성원들의 면모가 그러합니다. 구속된 5명이 인간적으로 대단히 친밀한 점, 구성원들이 서로 사적인 유대로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하려 했다거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 했다는 점은 근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도 명시적인 기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2001년에 결성되었다는 반국가단체의 간첩행위라는 것이 고작 정치정세 보고, 민노총 내부 상황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관련하여 7. 30.자 동아일보 기사는 이 사건 피의자들이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북한에 보고했다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들 '간첩'들은 도대체 어느 세월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요컨대, 검찰이나 국정원의 반국가단체 결성 운운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과 자료에만 의존해 마치 그러한 반국가단체 운운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독자와 시청자들이 오해하게끔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아일보>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매체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기조는 거의 대부분 유사했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왜 언론은 이 부분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는 것일까요? 검찰과 국정원이 국가기관이어서인가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인가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 구속영장의 발부가 유죄판결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국가기관성도 엄격하게 따져볼 대목이 많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일종의 정치형법입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자처하고 나서야 옳을 일입니다. 더구나 피의자들 스스로가 관련성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식한 사람 두고 피자 주문... 인권도 없다?

언론의 보도태도에 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과정의 온갖 인권침해 문제에 관해 대다수의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점입니다. 문명국가의 형사절차는 두 가지 큰 정신을 기초로 하여 정립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실체진실주의이고, 다른 하나가 인권을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정신입니다. 공동체가 범죄라고 규정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왕재산 사건'의 경우 실체를 규명한다는 것도 근거가 빈약한 터에, 그 절차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나 심대한 지경입니다. 가령, 지난 7월 19일 구속된 이아무개씨의 경우, 구속 직후 5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식 중인 피의자를 국정원에 인치시켜 두고, 국정원 수사관들은 피자를 시켜 20여 분이나 냄새를 피우고, "야! 이 XX새끼야", "쥐새끼 같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씨로 하여금 진술을 하도록 겁박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구속된 임아무개씨에게도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욕설을 하고, 하루 종일 수갑을 채워 둔 상태로 국정원 조사실에 앉혀 두었다고 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수시로 불허했습니다. 가족들의 경우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회를 시켜주지 않겠다고 하고, 피의자의 장인 등 주변 가족들을 방문조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인권침해 시비에 관한 언론 보도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검찰이나 국정원이 인권침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서인가요? 설령, 백보, 천보를 양보해 검찰이나 국정원의 반국가단체 운운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적법절차는 적법절차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입니다.

a

경찰이 대학생 경제연구모임인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9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3명을 체포한 가운데,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한국대학생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이 결의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학생운동 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우리 법체계도 문명국가의 법체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실체에 관한 보도는 보도대로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의 태도에 관하여도 따끔히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4부를 자임하면서 정부없는 언론을 지향하는 언론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보경쟁, 선명경쟁을 전혀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개인의 명예에 중점을 두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에 따라 보도가 이루어지면 안될까요?

형사피의자에 관한 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는 특히 언론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휴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의 반론을 듣고,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박과 당사자의 재반박, 그리고 법원의 판단도 들어가면서 차분히 보도하면 안 될까요? 특히 당사자가 관련성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적어도 판결시까지는 단정적인 보도태도는 피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관하여 열심히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저희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니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에 장차 기소가 이루어지면 검찰의 공소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증거도 꼼꼼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실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납득시키고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언론에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바는, 그 때 저희들이 펼칠 변론에 주목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검찰의 주장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여기에 속보 경쟁에 따른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오보가 뒤따르는 경우, 그 피해는 비단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을 것임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그 피해의 정도 또한 얼마나 심대할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번 소위 '왕재산 사건'이 그간 언론의 이런 구태를 청산하고, 개인의 명예감과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자리잡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광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창신 소속 변호사이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광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창신 소속 변호사이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왕재산 #이광철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